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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통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동계·재계·정치권 모두 격렬한 파장을 맞이했습니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석 186명 중 176명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청노동자 원청 교섭권 보장·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핵심으로 담았습니다.

“하청노동자의 교섭창구를 열고, 과도한 손배소로 인한 ‘죽음의 빚’ 악순환을 끊겠다.” – 환영 기자회견 중 민주노총 발언

국회 앞 노란봉투법 환영 집회
출처: BBC NEWS 코리아


법안의 첫 번째 쟁점‘사용자’ 정의입니다. 원청이 실질적 근로조건 결정권을 행사하면 손배·교섭 책임을 함께 진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쟁의 대상 확대입니다. 이제 파견·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한 임금·휴게·안전 문제도 합법 쟁의 사유로 인정됩니다.

세 번째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불법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도 ‘예상 가능·직접 손해’만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과도성 여부를 직권 심사토록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알리는 피켓
출처: 한겨레


노조 측은 “‘쌍용차 47억 손배소’ 같은 참극을 막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반면 전경련·대한상의 등 재계는 “잘못 적용될 경우 외국인 투자 감소·공장 해외 이전 리스크가 커진다”고 반발했습니다.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란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다.” – 재계 공동 성명

정치권 반응도 엇갈립니다. 여당은 “1호 노동개혁 법”이라며 환영했고, 제1야당은 “불법파업 조장”이라며 헌법소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출처: 조선일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중순 시행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범위·교섭 절차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10월 말 배포해 기업·노조가 사전 대응할 시간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노무법인들은 잇따라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를 예고하며 컨설팅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실무 전문가들은 계약서·사내규정 재정비, 원하청 교섭 전담조직 신설, 손배소 대응 매뉴얼 갱신 등을 필수 과제로 제시합니다.


📈 경제 분석가들은 단기적 혼란보다 중장기적 노사관계 안정에 주목합니다. 협력적 노사문화가 정착되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혁신투자가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판단, 추가 시행령 등이 향후 1년 간 노란봉투법의 실질적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 라이브이슈KR은 노사 양측의 실무 대응·사례 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