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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면서 경제계와 노동계의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발의 이후 10년 가까이 표류하던 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핵심으로 하며,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노랑봉투법 관련 기자회견ⓒYTN 뉴스 갈무리


노동계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산업 구조 현실에 부합한다”면서 특수고용·사내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재계는 “협력업체 노조까지 원청이 상대하면 1년 내내 교섭과 파업에 시달려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대한상의 자체 조사 결과, 기업 42%가 “법안 통과 시 사업 축소·해외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답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조선·철강·건설 4대 산업 협회는 국회 앞 결의대회에서 “사내하청 비율이 최대 60%를 넘는 업종 특성을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란봉투법 분석 기사 이미지ⓒ시사IN 제공


🗣️ 여당 지도부는 “입법 폭주 프레임은 사실 왜곡”이라며 “이미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재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야당은 “재계 걱정을 반영해 1년 유예 등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철회됐다”며 “정치적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손배 제한 조항이 직장폐쇄·대체근로 금지 등과 결합될 경우, 노사 힘의 균형이 급격히 이동할 수 있다”

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원청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면 되레 불법 하도급·무책임 경영을 줄이는 계기가 된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금속노조 관계자는 “쟁의권이 넓어도 협상력이 약한 하청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계는 AMCHAM·유럽상공회의소 등 해외 단체까지 끌어들여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을 주장하며 국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노사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 통과 이후 시행령 작업과 보완 입법을 병행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 향후 일정은 21~24일 본회의 표결→대통령 재가→공포 후 6개월 이내 시행 순으로 예상되며, 헌법 재판 청구 등 법적 다툼도 예고돼 있습니다.

중소기업계 노랑봉투법 우려ⓒ동아일보 제공


노사 갈등 해법으로 제시된 노랑봉투법사회적 대타협의 마중물이 될지, 산업 생태계 충격의 도화선이 될지는 결국 ‘현장 적용’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라이브이슈KR는 법안 통과 이후 단계별 영향, 기업 대응 전략, 노동계 후속 요구를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