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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봉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봉법노란봉투법으로 더 잘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약칭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원청·발주처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청 노동자도 이제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습니다.


⚖️ 개정안은 ① 원청의 교섭의무 확대손해배상 청구 요건 강화대체근로 허용 범위 축소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받은 손배·가압류 청구서가 노란봉투에 담겨 전달된 데서 비롯됐습니다1.

📈 25일 증시에서는 노봉법 통과 소식에 산업·플랫폼 하청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이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교섭 비용 증가’→‘원가 상승’ 시나리오를 선반영했습니다.


“진짜 사장이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
— 현대제철 사내하청 지회 발언

현장 노동자들은 ‘전면 파업’이 아닌 ‘법적 협상 통로 확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상의·경총은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도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시행령 작업은 불가피합니다.


🏭 산업별 파급 효과는 상이합니다. 조선·자동차처럼 외주 공정 비중이 큰 업종은 즉각적인 단체교섭 재편에 들어갑니다. 반면 IT 개발 인력 파견은 ‘개별 계약’ 비중이 높아, 노봉법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노사 전문가들은 ‘원청 책임’이 신설된 만큼, 하도급 구조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분쟁만 늘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해외 사례를 보면, EU의 공동사용자 책임제는 노봉법과 유사하지만 분쟁 조정 기구를 먼저 확충해 충격을 완화했습니다.


📑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청은 노조 요구서 수령 14일 이내 교섭 일정 통보 의무가 생깁니다.
② 교섭 거부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파업 손배 청구는 ‘고의·중과실’ 입증 시에만 가능해졌습니다.

기업 인사팀은 ‘공동 교섭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 근로계약·도급계약을 전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치권은 필리버스터 정국을 매듭지은 뒤, ‘더 센 상법’까지 통과시키며 입법 드라이브를 가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도 플랫폼노동 5법이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 여론은 양분돼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K-Poll의 25일 발표에 따르면, 찬성 52.3%·반대 41.8%로 나타났습니다±3.1%. ⏳ 시간에 따라 추이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노봉법은 시작일 뿐, 하청 구조를 둘러싼 사회적 대타협 모델을 만들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시행령 초안 공개, 대통령 재의요구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

노봉법 국회 통과
출처: 채널A 뉴스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