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윤석열 내란 재판서 ‘플리바게닝 공방’ 촉발
라이브이슈KR | 정치·사회 취재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핵심 인물로 꼽혀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 전략과 수사 방식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특검이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시도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법정 안팎에서 수사 공정성과 재판 진행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허위 진술 유도·플리바게닝 시도” 주장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전 사령관은 최근 열린 공판에서 특검이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형량 감경을 제안했다
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재판에서 “수차례 플리바게닝 제안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할 말은 많지만 현재로선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향신문, MBC, 조선일보 등 여러 매체는 노상원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형벌 감면을 대가로 한 진술 협조 제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곧바로 특검 측의 반박을 불러왔습니다.
특검은 언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이라며, 불법 수사가 아니라 정당한 조사 과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써 재판은 ‘불법 수사’ vs ‘재판 방해’라는 프레임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내란 사건 핵심 인물 ‘내란비선’…12·3 비상계엄 모의 의혹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현재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또 다른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일부 언론은 그를 ‘내란비선’으로 지칭하며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인력을 활용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목의 ‘제2수사단’ 구성을 준비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동원 가능한 요원 정보를 수집·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방송 보도에서는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 등)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함께, CCTV 화면에 포착된 수상한 포즈
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상원은 “모른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언 거부’…“귀찮으니까” 발언 파장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파장을 낳은 지점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증언 태도입니다. 그는 주요 질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자기부죄 금지 원칙을 근거로 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법적 권리 행사에 그치지 않고,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
, 시간 아깝게 왜 그러느냐
는 취지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공분 섞인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KBS, 연합뉴스 등은 노상원이 “귀찮다”, “시간이 아깝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재판부와 특검 측 질문에 잇따라 답변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노상원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특검 비판과 관련된 질문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적 메시지와 방어 전략을 동시에 겨냥한 법정 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플리바게닝 논란…한국 형사사법에서 무엇을 의미하나
노상원의 폭로로 다시 부각된 플리바게닝은 유죄 인정을 전제로 형량을 감경하거나 기소 범위를 조정하는 협상 제도를 뜻합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지만, 국내에서는 직접적인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형 사건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의 협조를 전제로 한 양형 의견 조정이나, 공범 일부에 대한 선처가 수사 전략 차원에서 활용된 사례는 꾸준히 논의돼 왔습니다. 이번 노상원 플리바게닝 주장은 이러한 관행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 “실질적인 형량 거래가 있었다면 피의자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의 합법적 재량 범위였다면 중대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검 “실체 왜곡·재판 방해” 강하게 반발
특검 측은 즉각 노상원의 주장에 대해 “실체를 왜곡하는 재판 방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송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형벌 감면을 미끼로 한 허위 진술 강요는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은 또, 증언 거부와 언론 앞 발언이 결합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역시 소송 지연이나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내란 재판의 향방에 미칠 영향은
노상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에서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정보라인 구축’ 의혹의 핵심 고리로 지목돼 왔습니다. 따라서 그의 법정 증언 여부는 재판의 전체 구도에 큰 변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공판에서 중요 쟁점에 대한 진술이 대부분 빠져나가면서, 재판부는 기존 제출 증거와 다른 증인의 증언, 그리고 수사기록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공판 계획과 증인 신문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상원 플리바게닝 논란은 향후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수사의 적법성과 증거 능력을 둘러싼 쟁점으로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과 정치권의 시선…“역사적 책무” 강조도
JTBC 등 일부 방송은 이번 재판을 “내란의 실상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지난한 과정이지만, 국가의 역사적 책무”
라고 표현하며 충분한 사실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노상원의 귀찮다
발언을 두고 “국가 비상사태 의혹 사건의 중책을 맡은 인물이 보일 태도냐”는 비판과, “이미 피고인인 사람의 자기방어를 존중해야 한다”는 옹호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역시 윤석열 내란 재판과 노상원 증언 거부를 둘러싸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향후 국회 차원의 조사 요구나 제도 개선 논의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향후 쟁점 정리…무엇을注목해야 하나
이번 노상원 관련 논란에서 향후 주목해야 할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리바게닝 주장의 진위 및 그 법적 평가
- 증언 거부가 재판 진행과 공소 유지에 미치는 실제 영향
-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정보사 인력 활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규명
- 수사기관의 협조자 형량 감경 관행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이미 별도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의 공방은 그의 자신의 재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란, 비상계엄, 군 정보조직, 특검 수사가 맞물린 이번 사건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법 절차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법원의 판단과 양측 공방의 귀결은 향후 권력과 군의 관계, 비상권 발동 기준, 그리고 대형 정치 사건 수사 방식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