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지석 검사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선 순간, 공기는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겪은 내부 압력을 폭로하며 “사회적 약자 노동자들이 200만 원이라도 제때 받기를 바란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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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을 ‘주 15시간 미만 근무’ 형태로 바꿔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점입니다.
문지석 검사는 중부지검 재직 시절 이 사건을 맡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상급자로부터 “무혐의 처리”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 의견서가 올라가자 윗선에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직급으로는 거부하기 어려웠지만,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국 대검 감찰부에 상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총장 직보 사안으로 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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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CFS의 편법 취업규칙 변경이 올 1월부터 시행됐고, 최소 3,000명의 노동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까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관심은 단숨에 ‘내부고발’이라는 키워드로 모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조직 문화가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부장판사는 “문지석 검사의 행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여부뿐 아니라 수사 독립성 문제를 드러낸다”고 분석했습니다.
쿠팡CFS 측은 “취업규칙을 원복하고, 소급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구체적 지급 일정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시민단체는 “사업주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며 집단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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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부고용노동지청은 쿠팡CFS 사측과 ‘퇴직금 정산 로드맵’ 협의를 진행 중이며, 11월 말까지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합니다.
문지석 검사는 국감 말미에 “잘못한 공무원이 있다면 저부터 처분받겠다”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시가 필요한 영역임을 스스로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 보호, 검찰권 남용, 기업의 책임이라는 세 갈래가 얽혀 있어 파장이 길 것으로 보입니다. 🌐
독자들은 ‘문지석 검사’라는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양심선언이 퇴직금 미지급 관행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