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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입니다…무슨 의미이며 쟁점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라이브이슈KR 취재입니다. 장예찬 관련 재판이 대법원 판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는지’ 여부를 더 엄격히 보라는 취지였다는 점입니다.

장예찬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한겨레(기사 OG 이미지)

대법원이 장예찬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는 보도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번 판단은 ‘최종 유죄 확정’이 아니라 파기환송 결정입니다.
즉, 대법원은 원심(2심)의 결론에 법리 판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절차입니다.


핵심 요지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공표’는 왜 쟁점이 됐는지입니다

선거 국면에서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엄격히 두고 있으며, 이를 어겨 왜곡된 내용을 퍼뜨렸는지가 곧바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도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가 중심이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두기 어렵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정리하면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는 유죄로 볼 여지가 크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고, 그에 따라 다시 재판이 진행되는 흐름입니다.

대법 파기환송 속보 관련 이미지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기사 OG 이미지)

파기환송이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로 법리 적용이나 판단 기준이 적절했는지를 살피고 문제가 있다고 보면 원심을 깨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 이후에는 부산고법에서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맞춰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환송심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환송심은 별도 재판이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심 및 재상고 가능성까지 포함해 절차가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허위 학력’은 왜 무죄 확정으로 정리됐는지입니다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장예찬 씨 사건은 허위 학력 기재 혐의와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허위 학력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혐의별로 증거 구조와 적용 법리가 달라 결론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론조사 왜곡 공표’는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반면, ‘허위 학력’은 상고심에서 더 다툴 여지가 없다고 정리된 흐름입니다.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혐의 파기환송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조선비즈(기사 OG 이미지)

왜 지금 ‘장예찬’ 이슈가 다시 커졌는지입니다

최근 장예찬 씨를 둘러싼 관심은 대법원 선고 자체가 직접적 계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 관련 정보인 여론조사 공표의 적법성은 정당·캠프 실무 전반과 연결되는 사안이라 파장이 커지기 쉽습니다.

또한 장예찬 씨는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소개된 바 있어, 개인 사건을 넘어 정치권 메시지 관리선거 커뮤니케이션의 경계 문제로 논의가 확장되는 분위기입니다.


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Q&A입니다

Q1.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장예찬 씨가 곧바로 처벌이 확정된 것인지입니다
A1. 확정 판결이 아니라 파기환송이므로, 환송심 재판을 거쳐 결론이 다시 나와야 합니다

Q2. ‘유죄 취지’라는 표현은 무엇을 뜻하는지입니다1
A2. 대법원이 법리상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뜻이며, 하급심은 그 취지에 맞춰 다시 심리합니다

1 기사 표현은 언론 보도 관행에 따른 요약이며, 구체 문구와 판단 구조는 판결문 및 법원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단은 장예찬 사건 중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를 둘러싼 법리 기준을 다시 정리한 결정으로 읽힙니다.
향후 환송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느냐에 따라 정치권의 여론조사 인용·홍보 관행 전반도 추가로 점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출처입니다. 한겨레, 중앙일보, 조선비즈, 뉴시스, 동아일보 등 2026년 1월 15일자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