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이 오늘(1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상고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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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고로 2020년 1월 기소 이후 5년 7개월 동안 이어진 법적 공방이 막을 내렸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선고 직후 “검찰의 보복성 기소가 드러났다”며 책임 추궁을 예고했습니다.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청와대와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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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선거개입 목적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직·간접적 청탁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전원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시한 정황만으로는 직무권한 남용이나 선거운동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수사 실무 관행과 당시 보고 체계를 고려할 때 하명수사로 볼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결 직후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되, 국가권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낳은 참사”라며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재판이 끝났다고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허위·왜곡 수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 황운하 의원 선고 직후 발언
이번 사건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이었던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도 포함됐지만, 이들 역시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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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전기획 수사’와 ‘선거운동 기여도’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한 행위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수사기관의 선거개입 기준과 공직선거법 적용 범위를 한층 더 엄격히 제한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권미정 교수는 “적극적 행위와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수사기관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보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 일부는 “선거 앞두고 무리한 경찰 수사가 실제 후보 교체와 여론에 영향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향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권 후폭풍도 거셉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무죄 확정을 계기로 ‘검찰권 남용 방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은 “수사·기소 분리 주장에 힘이 빠졌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황 의원은 경찰청장 재직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했던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이번 무죄 선고가 향후 수사권 조정 2기 논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 향후 전망 – 정치권은 검찰 책임론과 선거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법적 판단은 끝났으나 정치적 책임 공방은 오히려 본격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5년 넘게 이어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논란은 법원 문턱을 넘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황운하 의원의 말처럼 “진실 공방”은 이제 정치·제도 논의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