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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피고인들에게 잇달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책임이 막중한 공기업이 민간업자에 부당한 이익을 안겨줬다”며 배임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도 각각 징역 4~6년형을 선고받아 피고인 5명 전원이 실형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들은 개발사업 구조를 설계해 7,886억 원의 민간 이익을 확보했고, 이는 공공의 손실로 직결됐다.” ― 재판부

검찰이 구형한 김만배 추징금 6,112억 원428억여 원만이 추징 대상이 된 점은 향후 항소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만배·유동규 선고 현장
▲ 선고 직후 호송차로 이동 중인 피고인들 | 출처: 조선일보

또한 재판부는 선고 말미 “업무상 배임죄 폐지 논의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언급해 법·정책적 논쟁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이 추진한 성남 대장동 공공·민간 합동 개발 과정에서 공공이익 4,895억 원이 배분되는 대신 민간업자들이 거액을 챙긴 구조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1심 선고까지 4년이 걸린 만큼,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사법 처리는 수년간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지구
▲ 성남 대장동 사업 지구 전경 | 출처: 조선비즈

정치권에선 판결 직후부터 “대장동 본류 재판이 끝났다”와 “‘윗선’ 책임 규명은 이제 시작”이라는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결재라인과 당시 성남시장의 보고 여부가 남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법조계는 “검찰·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항소심에서 추징금 액수배임죄 적용 범위가 재조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받았던 분양 수익·배당금 회수 여부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공·민간 합작 개발사업의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논의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재판부 전경
▲ 선고가 내려진 서울중앙지법 전경 | 출처: 조선일보

시민단체들은 “공익 환수 원칙이 무너졌다”며 대장동 모델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향후 항소심 일정은 이르면 연내 잡힐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사회적 파장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