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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 선고…강간 등 살인 판단과 전자장치 30년 명령까지

대전지법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과, 판결문에서 드러난 쟁점을 정리합니다.

장재원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 이미지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21521011)

전 연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사회적 불안을 키우는 가운데, 이른바 ‘대전 교제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재원(27)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와 살인이 결합된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징역형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부가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핵심 요지로 본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사건은 ‘교제 관계’라는 사적 친밀성을 악용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는 장재원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10년) 등 강도 높은 보호·관리 조치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개요…보도된 공소사실은 무엇인가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장재원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같은 날 대전 서구 일대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범행 과정에서 불법촬영 혐의가 함께 언급됐으며, 법원은 전체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종합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관련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JTBC(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1390)

재판부 판단…‘강간 등 살인’ 적용이 강조된 이유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재판부가 성폭력 범행 당시 이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는 대목입니다.

이는 ‘단순 살인’과 달리 성폭력과 살인의 결합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리 구조와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장재원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근거로 작동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교제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맥락이 종종 쟁점이 되지만, 법원은 관계의 유무가 폭력의 위법성을 줄이지 않는다는 점을 판결에서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선고 과정의 소란…법정 내 난동 보도도

복수 언론은 장재원씨가 선고 과정에서 “이걸 왜 들어야 하냐”는 취지로 항의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고, 결국 제지되거나 퇴정 조치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장면은 사건의 잔혹성과 별개로, 형사사법 절차의 엄정성피고인의 법정 태도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부가명령…전자장치 30년·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이번 사건에서는 징역형 외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이 명령된 점이 크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취업 제한 10년이 함께 명령됐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후 관리·예방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집행 절차는 관련 법령과 집행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독자들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제살인’이 던지는 질문…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의 공적 과제

이번 장재원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질문은 교제폭력의 조기 차단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가능한가라는 점입니다.

폭력은 종종 통제·협박·감시의 형태로 선행되며, 관계가 가까울수록 피해자가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구조가 생깁니다.

따라서 사회는 단순히 처벌 강화만이 아니라, 신고·분리·보호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와 현장 대응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도움 정보…위협을 느낄 때의 대응

교제 중이거나 이별 이후라도 위협·폭행·감시가 반복된다면, ‘참는 것’이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112 신고가 우선이며, 피해 지원과 상담은 1366(여성긴급전화) 등 공적 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는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캡처, 사진, 병원 진단서 등 형태로 남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상담기관 안내에 따라 안전을 우선해 진행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향후 절차…1심 선고 이후 남은 변수

이번 선고는 1심 판결로 보도됐으며,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보도 범위에서는 1심 재판부가 범행의 계획성·잔혹성 및 재범 위험 등을 무겁게 평가한 흐름이 확인됩니다.

독자들은 추후 공판 진행과 판결문 공개 범위, 공식 브리핑 등을 통해 사건의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기사는 공개된 언론 보도(조선일보, 경향신문, JTBC, 한국일보, 문화일보, 아이뉴스24 등)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기사입니다.

※ 사건 관련 표현은 법원의 판단 및 보도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확정 판결 전까지는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