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청은 8월 11일 오전 9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통해 피의자 장재원(26)의 얼굴·이름·나이를 공개했습니다. 🛡️ 신상공개심의위는 범행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교제살인 사건 정보를 대중에게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새벽 대전 서구 괴정동 길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뒤따르던 장재원은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수차례 공격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CCTV 추적과 휴대전화 위치 분석으로 30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범행 도구를 확보해 증거 인멸 시도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관련 법률1·대법원 판례2022 등을 종합 검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의견, 범행 수법의 잔혹성, 동일 범죄 예방 효과를 고려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 공개 범위는 한 달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유지되며, 무단 편집·재가공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피의자 가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과도한 신상확산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 댓글에는 강력한 처벌 요구, 데이트폭력 근절 촉구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무죄추정 원칙 훼손’을 우려하며 형 확정 전 공개 관행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제살인이 최근 5년 새 1.8배 증가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경찰·검찰 단계에서 위험성 평가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실효적 제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대전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24시간 ‘데이트폭력 긴급대응 핫라인’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여성안심주택, 심리치료 지원도 즉시 연계합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장씨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했고 과거에도 폭력 전력이 있었다”며 살인죄와 특수주거침입 혐의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상태로 장씨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살인·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높이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교제폭력 가해자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범죄심리학자들은 피의자의 소셜미디어 분석 결과 ‘극단적 집착·관계 왜곡’ 흔적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사전경고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주변인이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 독자가 알아두면 좋은 예방 TIP
- 연인 간 폭력 징후 발견 시 즉시 ‘데이트폭력 1366’ 상담 전화 이용
- 지속적 위협을 받으면 잠정조치·접근금지 신청
- 위치 공유 기능·스마트워치 SOS 기능 활용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엄정한 형사제재와 함께 재범 방지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며, 교정시설 내 분노조절 프로그램 의무화를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돼 온 폭력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장재원 사건은 피해자 보호 시스템과 가해자 관리 체계에 남은 숙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재판 결과와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적·보도하겠습니다. 🙏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