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가 득표율 10% 이상을 달성하면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국고로부터 보전받습니다. 이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244조의6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은 정치 자금의 건전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동시에 보장합니다.
대통령 선거비용에는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인쇄·운송비, 인력 활용비 등이 포함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한도를 588억5천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후보자는 이 한도 내에서 모든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244조의6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조건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10% 득표 달성 시 후보자에게 지출비용의 50%를 국고로부터 보전합니다. 다만, 지출 증빙이 불충분하면 보전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신청은 선거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류에는 지출내역서, 사업자 영수증, 회계책임자 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류 검토 후 60일 이내에 보전액을 지급합니다.
보전 신청 시에는 지출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종이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누락 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온라인 홍보비용은 디지털 거래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제20대 대선에서 3개 정당 후보가 보전 신청을 통해 약 300억 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회수했습니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보전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보전율은 10% 이하 득표 시 0%, 15% 이상 시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정당별 후원금, 공천 비용 등 다른 선거비용 보전 제도와도 연계됩니다.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은 정당 재정 건전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후보자와 정당은 사전 예산 배분과 지출 계획을 세심히 세워야 합니다.
요약하면,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 10% 이상 시 국고로부터 최대 50%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보전액 산정과 철저한 증빙 자료 준비로 후보자는 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