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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인드 저작권 논란이 21일 새벽 유튜브 뮤직비디오 삭제로 이어지면서 버추얼 아이돌 시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세계아이돌(이하 ‘이세돌’)의 데뷔곡 RE : WIND(리와인드) 뮤비 배경을 제작한 맵 크리에이터 ‘벱시트레인’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영상을 신고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제작자는 “설명란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묵살됐다”며 정당한 크레딧 미표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우왁굳 측은

“저작권법 제22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를 준수했고, 문의 대응이 지연됐을 뿐 고의는 없었다”

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리와인드 저작권 분쟁은 ‘공표된 2차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창작자의 동의·계약 여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공정 이용을 주장하려면 출처 명시·원저작물 대체성·비영리 목적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세돌 MV는 광고 수익이 발생하고, 원저작물과 동일한 배경 영상이 대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가사·작곡 독점 등록’ 논란까지 불거져 ‘리와인드 저작권’ 문제는 단순 배경 이미지 분쟁을 넘어 음원 권리 구조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나무위키 우왁굳 RE : WIND 저작권 독점 논란 문서는 5시간 만에 조회수 10만 회를 돌파하며 온라인 커뮤니티·SNS를 달궜습니다.

트위터에서는 “#Rewind_Takedown”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기록했고, 관련 트윗이 8만 건 이상 쏟아졌습니다.

팬덤 내부에서도 “투명한 정산·크레딧 공개가 없으면 버추얼 아이돌 산업 성장에 제동이 걸린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법률 전문가 이다은 변호사는 “양측이 저작권 관리 시스템(CMS)을 통해 수익 분배율을 재논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민·형사 소송으로 가면 수개월 이상 활동이 정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리와인드 저작권 사태’를 통해 크리에이터·플랫폼·소비자 모두가 저작권 투명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버추얼 아이돌 업계는 메타버스·AI 음성 합성 등 신기술과 저작권 충돌이 잦은 만큼, 사전 계약서와 블록체인 기반 권리 추적 같은 레그테크(RegTech) 도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왁굳 측은 “제작자와 원만히 협의해 영상 재업로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절차가 길어질 경우 2집 활동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독자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유튜브 Content ID,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 대응 전략 등을 미리 숙지함으로써 2차 창작 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리와인드 저작권 분쟁이 합의·소송·재업로드 중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면밀히 추적하며 후속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아시아타임즈(https://www.asiatime.co.kr) / 트위터 공개 이미지

리와인드 저작권 논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