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그샷이라는 단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가 머그샷 촬영 절차를 밟으면서, 얼굴 사진 공개 범위와 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
ⓒ 중앙일보 화면 캡처
머그샷은 피의자의 전·측면 사진을 촬영해 신원을 명확히 기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영어로는 ‘Mug Shot’, 직역하면 ‘머그컵 모양처럼 정면을 찍은 사진’이라는 뜻으로 통합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 형사학자 알퐁스 베르티용이 고안한 식별 사진 시스템이 그 시초였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대중화되며 경찰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에 빠질 수 없는 과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소송법」 및 「보안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머그샷이 촬영되지만, 공개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피의자의 동의가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4년 1월부터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면 동의 없이도 머그샷 공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
“공익적 필요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피의자의 인권 사이 균형이 핵심이다.” — 법무부 관계자
이번 김건희 여사 사례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 최초 구속’이라는 정치·사회적 상징성 탓에 더욱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사진 공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며, 머그샷 제도의 존재 자체가 대중에게 각인됐습니다.
ⓒ 조선일보 화면 캡처
실제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체·소지품 검사 → ② 미결수 전용 복장 착용 → ③ 수용번호 부착판을 손에 든 채 정면·좌측·우측 세 컷 촬영 → ④ 전산 등록 및 지문·DNA 채취 순서로 진행됩니다.
촬영 직후 6.6㎡(약 2평) 독방으로 이동해 격리 생활을 시작합니다. 머그샷 촬영 자체는 1분 남짓이면 끝나지만, 이후 전산 등록까지 포함하면 약 20분이 소요됩니다.
🔒 공개 범위는 ‘사법기관 내부 서류’로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영국 등 해외 사례처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노출되는 순간 2차적 가해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집니다.
반면 피해자‧국민 입장에서는 투명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공개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조지아 주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모든 피의자 머그샷을 의무적으로 온라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유명 인사가 촬영한 머그샷이 밈(Meme)이나 굿즈(티셔츠·머그컵)로 재가공돼 상업화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형사 사진’의 본래 목적을 흐린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전문가 조언※피의자·피해자 모두에게 적용
① ‘공개 범위’ 결정 시 피해자 보호와 ‘무죄 추정 원칙’을 최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② 온라인 유포 이미지는 완전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2차 배포를 자제해야 합니다.
③ 보도를 준비하는 언론은 형사피의자의 인권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한겨레 화면 캡처
AI 안면 인식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머그샷은 단순한 기록 사진을 넘어 딥러닝 학습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기소 당시 촬영한 머그샷이 ‘선거용 머그컵’으로 판매돼 거액의 정치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이는 사진 한 장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머그샷은 형사 절차의 필수 과정이면서도, 인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놓인 복잡한 이슈입니다. 공개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법적 장치가 정교해질수록, 공익과 인권 모두를 지키는 균형점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