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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일명 목사방) 총책 김녹완(3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 구형피해자 진술을 잇달아 청취했습니다.

검찰 구형 현장 사진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조직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조직원에게 ‘전도사’ 직책을 부여했습니다.

조직은 선임전도사·후임전도사·예비전도사로 나뉘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습니다.


📊 피해 규모남녀 234명, 미성년자 159명에 달합니다. 미성년자 9명을 직접 성폭행했다는 구체적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디지털 공간에서 인권을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평생 반성하겠다고 하나, 피해자 수와 범행 수법은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 검찰 구형 요지

반면 김녹완 측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조직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측 기자회견이미지 출처 | 조선일보


🗣️ 피해자 대리인은 “어떤 배상과 사과보다 엄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박사방’·‘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로 익명성·저비용·고수익 구조를 꼽습니다.


1심 선고 기일은 10월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법조계는 무기징역 유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 정부·국회는 올해 온라인 성착취 근절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플랫폼 책임 강화·피해자 원스톱 지원입니다.


💡 텔레그램 특별수사팀은 이미 ‘자경단’ 조직원 10명에게도 장기 징역 6~14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영상을 완전 삭제하는 기술적·법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 정보보호학회 관계자

2023년 개정된 ‘n번방 방지법’은 플랫폼에 대한 삭제 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을 명시했으나, 현장 적용은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공공성재범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알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맞춤 치료·지원 없이 양형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양형 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사회 전체가 이번 판결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근절 의지를 재확인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