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이 7월 1일부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까지 포함하며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책·전자책·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 구독 등 문화활동 지출액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운동도 문화다”라는 인식 아래 체육시설이 최초로 포함됐습니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운동하고 절세하라’는 국민적 수요”에 부응해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참여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적용 조건은 간단합니다.
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② 문화비 전용 신용·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③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결제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료의 30%이며, 연 최대 300만 원 한도가 별도 적용됩니다.
🤔 PT·그룹레슨도 공제될까요?
문체부는 “입장료와 강습료가 함께 결제될 경우 입장료 50%만 공제”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 중 5만 원이 입장료로 구분되면 1.5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단, 운동복·보충제·음료 구매액은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누리집은 검색 필터·지역별 지도·QR 가입 기능을 제공해 체육시설 찾기 시간을 30% 단축했습니다.
사업자는 온라인 서류제출만으로 24시간 내 등록 가능해, 연내 2,000곳 이상 확대가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관리 소비→소득공제 연계는 체육 산업 활성화와 가계 지출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제도 확대 첫해 연 2,200억 원의 소비 진작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 꿀팁 한눈에 보기
- 결제 전 등록 시설인지 누리집 확인
- 현장 카드단말기 “문화비 소득공제 카드” 선택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집계
✅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족이 대신 결제해도 되나요?
A. 본인 명의 카드·현금영수증만 인정됩니다.
Q. 사설 테니스·필라테스 스튜디오는?
A. 올해 하반기 추가 모집 예정입니다.※ 누리집 공지 참조
🏁 마무리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은 단순한 사이트가 아니라 생활비 절감 플랫폼입니다. 이번 여름, 시원한 수영과 땀나는 웨이트로 건강을 챙기고, 연말정산에서 웃을 준비를 지금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