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ËÂû°³ÇõÃßÁø´Ü ±âÀÚ°£´ãȸ (¼¿ï=¿¬ÇÕ´º½º) ±¹¹«ÃѸ® »êÇÏ °ËÂû°³ÇõÃßÁø´Ü ¹ÚÂù¿î ÀÚ¹®À§¿øÀåÀÌ 4ÀÏ ¼¿ï Á¾·Î±¸ Á¤ºÎ¼¿ïû»ç ⼺µ¿ º°°ü¿¡¼ ¿¸° ±âÀÚ°£´ãȸ¿¡¼ ¹ß¾ðÇϰí ÀÖ´Ù. 2025.12.4 [°ËÂû°³ÇõÃßÁø´Ü Á¦°ø. ÀçÆÇ¸Å ¹× DB ±ÝÁö] photo@yna.co.kr/2025-12-04 21:18:05/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온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26년 3월 9일 자문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검찰개혁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핵심은 검사(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전면 폐지할 것인지를 둘러싼 충돌입니다.

박찬운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형사사법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 규모가 연간 약 80만 건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사가 단순 기록 검토만으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찬운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논의를 앞둔 시점에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숙의보다 감정적 접근이 심각하다”는 취지의 문제의식이 사퇴 배경으로 거론됐습니다.
관련 보도: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48425.html) 요지입니다
이번 사퇴는 단순 인사 이슈라기보다, 검찰개혁의 ‘기능 재설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송치된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부족하거나 쟁점이 남아 있을 때,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일정 범위에서 추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통상 설명됩니다.
박찬운 위원장은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수사-기소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서는 박찬운 위원장이 보완수사 폐지 주장을 “악마화의 언어”로 표현하며, 사건 처리 현실과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의 공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박찬운’이라는 이름이 이 논쟁의 중심에 섰는지 핵심만 짚어야 합니다. 박찬운 위원장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위치에서, 제도 설계에 대한 조언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전격 사퇴가 이어지면서, 논쟁이 정책 쟁점에서 논의 방식과 절차 문제로도 번졌습니다.
실무적으로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무엇이 달라지나입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다만 각 제도의 상세 설계는 향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 보도된 범위에서만 정리해야 합니다.
박찬운 위원장 발언 취지대로라면, 전면 폐지 시에는 기소 판단을 위한 추가 사실확인 통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반대로 폐지 주장 측의 논리는(현재 기사 원문들에 상세 설계가 모두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 권한의 범위를 더 명확히 하자는 문제의식과 연결되는 흐름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번 논쟁은 다른 현안 키워드들과도 묘하게 결을 공유합니다. 예컨대 사회면에서는 강력 사건의 신상공개 같은 이슈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2차 피해 방지, 국민 알권리가 충돌하는데, 검찰개혁 역시 권한 통제와 사법 서비스의 품질이 부딪히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결국 쟁점은 ‘개혁’의 방향이 아니라 개혁의 설계도입니다.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과 기소 책임의 완결성을 어떻게 동시에 담보할지가 관건입니다.
박찬운 위원장 사퇴 이후에는 자문위 구성과 운영 방식,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의의 의제 설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뉴스1 보도에서는 박찬운 위원장이 “형사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을 강조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법률가 사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사건의 완성도와 연결되는 문제인지, 혹은 권한의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독자들이 지금 확인해둘 실용 정보도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논의는 법조 조직의 내부 권한 재배치만이 아니라, 사건 처리 속도, 피해자 보호 절차, 불기소·기소 판단의 납득 가능성 같은 체감 영역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사사법절차는 한 번 바뀌면 되돌리기 어렵고, 시행령·규칙·실무 관행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입니다. 박찬운 위원장이 ‘혼란’을 언급한 배경도 이러한 구조적 특성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박찬운’ 키워드가 의미하는 바는 단일 인물의 거취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보완수사권이라는 세부 제도를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논의가 숙의와 데이터에 기반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향후 추진단의 후속 인선과 논의 일정,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제도 설계안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쟁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참고한 공개 보도: 경향신문(2026-03-09), 오마이뉴스(2026-03-09), 중앙일보(2026-03-09), 한겨레(2026-03-09), 법률신문(2026-03-09), 뉴스1(2026-03-09), 시사저널(2026-03-09)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교차 확인해 구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