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둘러싸고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8일 국회 특위 회의에서 “헌법 101조가 규정한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을 난상(亂傷)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며,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박희승 의원 발언 中
👉 이 발언은 여야를 막론하고 헌법 질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국회가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취지지만, ‘위헌 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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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논란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교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 또한 “헌법 개정 없이 법률 입법만으로 사법 기능을 재편하면 절차적 정당성이 약화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검찰의 정치 수사를 견제하려면 특화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박희승 의원처럼 “헌법 질서 수호가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출처: 뉴스1
📚 전문가들은 삼권분립 훼손 여부, 사법부 독립성 침해 가능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꼽습니다.
헌법학자 김모 교수는 “국회가 재판부 인적 구성을 결정하는 순간,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반면, 일각에서는 “국회가 구성하는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정치·사회적 갈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코리아’의 9월 1주 차 조사(성인 1,002명, 표본오차 ±3.1%p)에서는 응답자의 54.3%가 “사법부 독립이 우선”이라 답했습니다.
📈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박희승 의원은 “헌법 수호야말로 궁극적 민생”이라며 입법적 대안으로 사법 개혁 로드맵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 전망: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면 특별재판부 법안은 본회의 상정 여부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박희승 의원의 신중론이 힘을 얻을지 주목됩니다.
결국 ‘내란 특별재판부’ 논란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 독립과 국회의 견제 기능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 라이브이슈KR 정치부 기자 이석현이었습니다. 꾸준한 업데이트로 독자 여러분께 심층 분석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