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가 다시 한 번 정면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시도“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
개정안은 이사회 구성 방식을 현행 7:4여야 추천 비율에서 5:4:2교섭단체·시민추천로 조정해 시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한다고 설명했으나, 국민의힘은 “노조가 이사회를 독식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공정방송을 지키려면 정치권이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 전국언론노조 관계자
국민의힘은 107명 의원 전원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24시간 이내에만 끝내면 되는 국회법 106조의2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재투표·토론 종결 표결을 강행할 경우, 법안은 이르면 5일 새벽에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처리 이후엔 대통령 거부권과 재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국회 안팎에서는 “사실상 정치적 러닝타임이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방송 현업인들은 편성 독립·예산 투명성을 요구하며 개정안 통과 시 “제2의 공영방송 혁신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정권 교체마다 방송 기조가 출렁이는 악순환“을 우려했습니다.
🇩🇪 독일 ZDF·🇬🇧 BBC 사례에서도 확인되듯, 독립적 이사회는 신뢰 회복의 열쇠입니다. 국내에서도 수신료 분리징수·OTT 경쟁 등 시장 환경 변화가 법 개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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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리서치K에 따르면 응답자 46%가 “개정안 찬성”, 38%가 “반대”라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간섭 최소화 ▲투명한 인사 절차 ▲콘텐츠 품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때만 법 개정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조언합니다.
결국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 힘겨루기의 시험대이자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표결·대통령 재가 과정까지 면밀히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신속히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