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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재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되면서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건은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서 비롯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유영재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1) 이수가 명령됐습니다.

⚖️ 대법원 3부는 25일 “원심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 — 판결문 중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 피해자 측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됐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2차 피해 방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유영재 씨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양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영재 공판 출석 사진
▲ 사진 출처: 조선일보

방송가에서는 유영재 씨가 진행하던 일부 프로그램을 조기 편성 변경하며 손실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선우은숙 씨와는 2022년 결혼했으나 2024년 4월 이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비가시적 폭력이라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재판 후 이동 중인 유영재
▲ 사진 출처: JTBC

📊 성폭력처벌법 제5조2)친족‧가족 간 범죄를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규정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피해자 보호 강화재범 방지를 위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한 심리치료 전문가는 “가해자에게 의무화된 프로그램은 재범률 40%↓ 효과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장기 치료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권력형 성범죄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방송인 유영재 씨는 실형 확정으로 당분간 공식 활동이 어렵게 됐으며, 소속사도 계약 해지를 검토 중입니다.

끝으로 법조계는 “엄정한 사법 처리만이 유사 범죄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사회적 관심 지속을 당부했습니다.


1)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