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송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EBS법)이 한 세트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첫째, 이사회 규모 확대가 가장 눈에 띕니다.
KBS·MBC·EBS 모두 9인 체제에서 13인 체제로 전환됩니다.
둘째, 이사 추천권이 정당 중심에서 시민사회·학계로 넓어집니다.
국회 교섭단체가 독점했던 구조가 학회·언론단체·시청자위원회에도 열립니다.
셋째, 사장의 선임 방식 역시 바뀝니다.
과반 찬성이 아닌 재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해졌습니다.
“공영방송이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넷째, 필리버스터 종료 과정이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노조 편향”을,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독립”을 강조하며 대립했습니다.
다섯째,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 권한도 세분화돼 사후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는 가짜뉴스 대응과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입니다.
📌 시청자에게 주는 실질적 변화
1) 이사회 공개회의가 의무화돼 회의록이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2) 시청자위원회가 프로그램 편성 의견을 공식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지역·장애인·청소년 등 소수자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법정화됩니다.
4) 감사위원 전원을 국회 추천에서 분리해 민간 공모로 선발합니다.
5) 정정보도·반론보도 처리 기한이 30일→15일로 단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섯째, 콘텐츠 제작 환경에도 파급 효과가 큽니다.
공영방송은 제작비 투명 경영 지표를 도입해 외부 감사보고서를 매년 공개합니다.
또한 사내 성평등·인권규정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격상해
제작 과정의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일곱째,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냅니다.
KBS ― MBC ― EBS가 공동으로 OTT 통합 플랫폼 구축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향후 일정과 전망
• 2025년 12월 :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 이사회 확대 적용
• 2026년 3월 : 사장 선출 방식 변경 첫 적용
• 2026년 하반기 : 시민추천이사 선임 완료 예정
업계는 “제작 자율성이 높아지고 광고시장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노조 주도 방송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시청률·신뢰도의 회복이 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 결론: 방송3법은 ‘정치적 독립’과 ‘시민 참여’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출발합니다.
시청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투명 경영·품질 높은 콘텐츠·디지털 혁신이라는 세 박자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