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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직 소령 양광준이 내연 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7일 “피고인은 인간존중 가치를 뿌리째 훼손했으며,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사건 개요
2024년 11월, 강원도 화천군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양광준은 임기제 여성 군무원 A씨와 갈등 끝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까지 시신 훼손·유기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사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이틀 전부터 ※‘산간 지역 온도’검색어와 ‘강물 유속’ 등을 검색하며 은폐 방법을 모의했습니다.
“강도 높은 계획성과 잔혹성이 결합된 최악의 범죄 유형이다.” — 재판부 주심 판사
■ 수사 및 재판 경과
초기 수사는 군사경찰이 주도했으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민·군 합동 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DNA·CCTV 분석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5년 2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변명은 일관성이 없고, 반성문도 형량 감경을 위한 형식적 사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광준 측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며 반성문 136장을 추가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진정성보다 전략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 법적 쟁점
핵심 쟁점은 계획살인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형법 제250조 1항을 근거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은폐 목적의 조직적 시신 훼손은 계획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헤럴드경제 제공
또 다른 쟁점은 군사법원 폐지 이후 초유의 민간 고등법원 관할 사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법조계는 “군 인권 보장을 위한 사법 체계 전환이 실효성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피해자‧유족 측 입장
유족 측 대리인은 “형량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경각심”이라며, 군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및 데이트폭력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장례위원회 관계자도 “피해자 추모 공간이 국립현충원 인근에 조성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군 조직·사회 반응
국방부는 즉시 “장병 대상 데이트폭력 실태 전수조사”와 가해자 징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군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네트워크’는 “양광준 판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 양광준 판결의 파급 효과
전문가들은 강력 범죄 양형기준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 A박사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유지된 것은 헌법상 생명권 존중과 엄벌주의의 균형을 모색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보호단체는 “피해자 가족이 느끼는 형사 사법 절차상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심리 치료·법률 지원 시스템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재발 방지 대책
① 군형법‧형법 통합 교육 의무화
② 사적 관계 갈등 노출 시 지휘관 의무 보고제 도입
③ 스마트 기지 감시 시스템으로 야간 이동 경로 실시간 추적
④ 피해자 가족 상담 예산 확대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달 초 관련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양광준 사건의 종지부이자, 군 조직 문화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사회적 숙제를 던졌습니다. 피해자 추모와 가해자 엄벌, 그리고 구조적 개혁이 병행될 때 비로소 군과 사회는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앞으로도 사건 추후 대응과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적‧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