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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5일 새벽 판결문을 통해 ‘상해’ 혐의를 인정하며 실형을 결정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28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습니다. 오토바이 경적 소음을 두고 다툼이 시작됐고, 비프리는 주민 A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시야 장애를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상해를 낳았고, 피고인은 전과 6회에 달한다”

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A씨는 현재까지 시야 회복률 60% 미만이라는 의료 소견을 받고 있어, 민사소송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비프리 재판 출석 사진

이미지 출처: 동아일보 DB

📌 비프리는 이미 2024년 선거운동원 폭행, 2019년 임산부 욕설 등 폭력·막말 논란을 여러 차례 일으켰습니다.

특히 2014년 힙합 라디오에서 ‘BTS 디스’ 발언으로 대중적 비판을 받으며 ‘힙합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도 불붙였습니다.


⚖️ 법조계는 “다수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자숙 없이 비슷한 범죄를 반복한 점”을 중형 배경으로 분석합니다. 검찰은 중상해 무죄 부분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음악 산업에서는 계약 파기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일부 음원 플랫폼은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프리의 트랙을 ‘제한 노출’로 전환했습니다.

팬 커뮤니티 반응은 양분돼 있습니다. “예술적 역량과 사생활을 분리하자”는 의견과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 못 한다”는 목소리가 맞섭니다. 🤔


전문가 전망에 따르면, 실형 확정 시 비프리는 2026년 11월까지 활동이 사실상 중단됩니다. 복귀를 위해선 대중 신뢰 회복이 관건입니다.

“힙합 문화가 ‘자유’를 내세우더라도 물리적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문화평론가 박준우

🔍 독자 질문이 많았던 ‘비프리의 저작권료 압류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측이 별도 가압류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동종 업계에서는 아티스트 행동 강령 제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비프리 사례가 K-힙합 생태계 전반에 반면교사가 될 전망입니다.


끝으로,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음주·약물 등 감형 사유가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비슷한 사건의 양형 기준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비프리는 판결 직후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이브이슈KR은 추가 판결 및 산업계 변화가 확인되는 대로 심층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