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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5년 8월 1일서부지법 투블럭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개요1입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했습니다. 당시 19세 심모 씨는 투블럭 헤어스타일 때문에 ‘투블럭남’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깨진 창문으로 휘발유를 투척하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던지려 했습니다. CCTV와 현장 영상에는 방화 미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사법기관에 대한 조직적·물리적 공격으로, 민주적 법치질서를 훼손했다”라고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주요 혐의특수건조물침입·방화미수·공용물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였습니다. 검찰은 최대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방화 시도’의 중대성을 인정해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고인은 “인생 망했다”며 법정에서 쓰러졌고,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

같은 날 49명이 함께 선고를 받았으며, 40명 실형·9명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판단 근거입니다.

  • 공공기관 방화 시도의 위험성
  • 사전 모의 정황 및 집단행위
  • 피고인의 주도적·선동적 역할
  •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파장

재판부는 “실형 선고만이 재범 방지 및 사회적 경각심 제고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불을 지르겠다는 범행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 재판장 김우현 부장판사


이번 판결은 서부지법 투블럭 사태 관련 1심 최고 형량입니다.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며, 2심 결과에 따라 형량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법기관 보안을 강화하고, 극단적 정치 폭력Political Violence을 예방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 다른 쟁점은 청소년 보호·소년법 적용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피고인 연령(만 19세)을 고려해 일반 형사 재판으로 처리했습니다.


서부지법 난입 당시 현장 사진
▲ 출처 : 연합뉴스

사건 이후 서부지법 청사는 출입 통제선을 두 배로 확장했습니다. 또한 화재경보·스프링클러 점검 주기를 월 1회로 단축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네티즌들은 ‘서부지법 투블럭남 징역’, ‘방화 미수 형량’ 등을 집중 검색하며 판결 배경을 공유했습니다. SNS에서는 “폭력 시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향후 항소심 일정은 9월 초로 예상됩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심 씨는 2029년 7월경 만기 출소가 가능하며, 모범수 감형이 이뤄지더라도 4년 이상 수감될 전망입니다.

한편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향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자, 미용업계는 “헤어스타일과 범죄를 연계해 비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결론적으로, ‘서부지법 투블럭남’ 사건사법부 독립집단 시위 문화에 대한 중요한 경고음이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법치주의 수호와 향후 유사 사건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