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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득표율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습니다. 득표율 15% 이상이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기준

선거비용 보전의 핵심은 득표율 10%15% 문턱입니다. 득표율 10% 미만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로 보전 상태가 됩니다. 보전 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 시절 지출 비용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합법적 비용이 포함됩니다.


최신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후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7%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9.3%를 얻었으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득표율 10% 문턱을 넘지 못해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출구조사 득표율

위 결과를 토대로 보면,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모두 득표율 15% 이상이 확실하여 선거비용 전액 보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10% 미만이므로 전혀 보전받지 못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의3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대상은 후보자가 기탁금 및 부당 지출 없이 선거운동 비용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예비후보 시절 지출 비용, 선거운동 현수막·인쇄물 제작비, 선거 방송·연설회 경비 등이 포함됩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도 동일한 득표율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득표율 15% 문턱은 같으나, 지역구 규모와 예산 배정에 따라 실제 보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득표율 10% 이상일 때부터 반액 보전이 시작되며, 15%를 넘으면 전액 보전됩니다. 이번 대선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전 기준을 넘지 못하면 사용한 선거비용은 모두 후보자 부담이 됩니다. 선거캠프는 득표율 목표를 설정할 때 이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정치 권역에서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후보 전략 수립에 필수입니다.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도 득표율 10%·15% 문턱을 넘기위한 목표 관리가 핵심 과제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