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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이라는 단어가 하루아침에 뉴스 헤드라인을 뒤덮었습니다. ‘소정의 절차’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회 인사청문회 논란이 발단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최휘영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취업 준비생들은 소정의 절차가 아니라 고난의 절차를 거쳤다”라고 지적했고, 후보자는 “소정은 간단함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이라는 뜻”이라 답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엇갈리며 문해력 논란이 즉시 확산됐습니다. SNS·포털 실시간 댓글에는 “앵커 출신 맞냐”, “소정의 정확한 정의부터 배우라” 같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소정(所定)은 ‘이미 정하여진’을 뜻합니다. 간단·사소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국립국어원 설명


소정 발언 관련 영상 썸네일출처: MBCNEWS 유튜브

이번 해프닝으로 소정의 정확한 어원을 알고자 하는 검색량이 폭발했습니다. 실제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사건 직후 ‘소정 뜻’ 검색량이 평시 대비 1,200% 급증했습니다.

어원과 사전 정의를 살펴보면, ‘소정’은 한자 ‘所(바 소) + 定(정할 정)’의 결합어입니다. 즉 ‘바로 그곳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의미를 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미리 정해 둠, 또는 그 정해 놓은 것’이라 설명합니다. 영어로는 ‘pre-determined, fixed, stipulated’, 일본어로는 ‘所定(しょてい)’이 대응어로 쓰입니다.

노동·계약 분야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처럼 사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으로 규정합니다.

기업 채용 공고에도 ‘소정의 서류 전형’, ‘소정의 교육 과정’이라는 문구가 빈번히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간소한’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상 대화에서 ‘소정’이 ‘조금’, ‘약간’의 뉘앙스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같은 오용이 반복되다 보니, 국회 같은 공적 자리에서조차 ‘소정의 절차=간단한 과정’으로 착각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청문회 현장 사진출처: 파이낸셜뉴스

언어학적 시사점도 큽니다. 서울대 국어교육과 최민준 교수는 “소정처럼 한자어 본래 의미와 관용적 오용 사이 간극이 커지면, 법령·계약 해석 분쟁이나 정책 혼선이 생길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노동분쟁 재판에서 ‘소정근로시간’ 해석을 놓고 기업과 노조가 갈등을 겪은 판례가 여럿 존재합니다. ‘정’(定)의 법적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SNS에서는 밈(meme)까지 등장했습니다. ‘소정의 커피’ ‘소정의 폭탄세일’ 같은 패러디 문구가 X(트위터), 인스타그램 릴스를 점령하면서 화제몰이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해프닝 이후 조치로 배 의원 측은 “의도와 달리 오해를 불러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속기록에는 그대로 남아 학습 교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결정자일수록 정확한 어휘 사용이 필수”라며 공직자 국어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국립국어원도 곧 ‘소정’ 올바른 쓰임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소정≠소액·소량입니다.
② ‘소정의 절차’는 ‘정해진 모든 절차’를 의미합니다.
③ 계약서·공문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의 조항을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정의 절차’ 논란은 한글 어휘 하나가 사회적 이슈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정확한 단어 이해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