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지방법원이 8일 밤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담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며, 검찰은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핵심 혐의는 대선과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목사는 지난 3월 교회 내부에서 보수 성향 후보와 대담 형식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고, 설교 중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수사기관 판단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핑계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 부산지검 관계자
반면 지지자들은 “종교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보석 청구 및 탄원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
▲ 사진 출처 : 조선일보
이번 결정은 교회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1
국내에서는 2020년 전광훈 목사, 2022년 김OO 목사 등 유사 사례가 이어져 왔고, 대법원은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은 단속 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 공직선거법 87조는 선거 180일 전부터 종교단체가 특정 후보 지지를 표명·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심 선고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합니다.
▲ 사진 출처 : 한겨레
이번 사건은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모두에게도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전파가 빠른 만큼, 유튜브·SNS 설교 영상도 감시망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는 “정치적 표현과 종교적 설교 사이 미묘한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종교기관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면 ①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정당 언급 자제 ② 예배·모임 장소에서 후원금·명함 배포 금지 ③ 온라인 채널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끝으로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이 ‘정치 개입’ 제어에 마침표가 될지, 종교계의 자정과 법·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