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다이소 갑질 논란 확산—매장 안전과 직원 보호 기준 재점검 필요합니다
라이브이슈KR 취재팀 | 전남 순천 보도 | 2025-11-27 🔍

전남 순천 다이소 매장에서 발생했다는 ‘무릎 강요’와 폭언 목격담이 여러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되며 고객 갑질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와 온라인 게시물[1][2][3]에 따르면, 매장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의 언쟁이 커졌고, 이 과정에서 직원이 강압적 상황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뛰는 아이 제지했다고 무릎 꿇리고 폭언”…다이소 갑질 논란[3]
해당 장면으로 추정되는 영상과 사진은 틱톡·유튜브 쇼츠 등에 재업로드되며 빠르게 공유되었고[1], 커뮤니티에서는 직원 보호와 매장 안전 수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2][4].
일부 게시글에서는 본사 차원의 대응 가능성을 거론하는 내용도 등장했으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된 바는 기사 작성 시점 기준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5].

이번 순천 다이소 갑질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장 내 아동 안전과 고객 동선 관리를 위한 직원의 정당한 안내 범위입니다. 둘째, 안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모욕·협박 등 부당 요구에 대한 대응 기준입니다.
유통 매장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지침에 근거한 매뉴얼이 운영되며, 폭언·폭행 등 위협 상황에서는 업무중지·휴식 조치를 포함해 관리자 호출과 경찰 신고까지 검토하도록 권고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모욕·명예훼손·강요·업무방해 등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며, 상황과 증거, 고의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입니다.
매장 안전 관점에서 보면, 협소한 통로와 견본 전시가 많은 생활용품 매장에서는 전속력 주행이나 추격놀이가 낙상·충돌·파손 위험을 키웁니다. 직원의 ‘뛰지 말라’는 요청은 안전관리 의무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고객응대에서는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줄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비폭력 대화와 매뉴얼 기반 안내가 필수입니다. 핵심 문구를 간결히 반복하고, 필요 시 관리자에게 즉시 이관하는 절차가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들은 고객 갑질 재발 방지를 위해 증거 보존과 CCTV 로그 관리, 사건 직후 보고 체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사후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반이 됩니다.
현장 직원에게는 3단계 대응이 권고됩니다. ① 폭언·위협 중단 요청 ② 관리자 호출과 동행 안내 ③ 위험 지속 시 서비스 중단·휴식과 신고 조치입니다. 상황은 반드시 사고기록지로 남겨야 합니다.
소비자에게도 매장 안전수칙 준수는 중요합니다. 유아·아동 동반 고객의 경우, 뛰지 않기·전시대 매달리지 않기·유리용품 구역 주의 등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만약 서비스 불만이 있다면, 본사 고객센터나 전자문서 민원 등 공식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정적 대립은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법적 위험만 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순천 다이소 사례처럼 SNS로 급속 확산되는 사안은 2차 가해와 허위 정보 문제가 뒤따르기 쉽습니다. 개인 신상 공개나 추정 신원 확산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경찰 신고·수사 여부는 보도마다 온도차가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체의 공식 입장 공개 시, 본 매체는 정정·후속 보도로 독자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장에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 🧭
- 직원: 폭언 중단 1차 고지 → 관리자 호출 → 서비스 중단·휴식 → 112 등 신고 → 사고기록지 작성
- 관리자: CCTV 이벤트 저장 → 진정 공간 분리 → 법무·본사 보고 → 피해 직원 케어(상담·휴식)
- 고객: 안전수칙 준수 → 불만은 공식 채널로 → 현장 갈등 최소화
-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상담 1350, 긴급상황 112
이번 논란은 직원 보호와 고객 권리 사이의 균형, 그리고 매장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현장의 작은 절차 개선과 상호 존중이 가장 실효성 높은 예방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