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mediaimg-sectionsportsmetateamkbo390.png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신경호 씨가 23일 춘천지법 형사2부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형량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직을 상실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 사건의 발단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신경호 교육감은 전·현직 교직원으로 구성된 사조직을 운영하며 조직적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 건설업체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사전 뇌물수수 혐의가 병합돼 수사는 장기화됐습니다.

“강원 교육의 청렴 이미지를 지키지 못했다면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 신경호 교육감, 1심 선고 직후 기자단 앞 발언

재판부는 사조직 운영 자금 흐름업체 대표와의 통화 기록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 효과가 제한적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1심 선고 출석하는 신경호 교육감
사진=연합뉴스·중앙일보 캡처

■ 1심 판결문의 핵심(요약)

  • 교육자치법 위반(불법선거운동) : 징역 8개월
  • 사전 뇌물수수 : 징역 2개월
  • 양형 사유 : 조직적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의 공정성 훼손, 그러나 반성 태도피해 금액 환수 고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도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사회적 파장을 ‘매우 중대’로 평가했습니다.


■ 향후 절차와 변수
항소 여부 : 신경호 교육감 측은 “판단을 존중하되 법리적 검토 후 즉시 항소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직무정지 시점 :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 직무는 유지되지만, 대법원 확정까지 최소 6~8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육청은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기 중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교육행정 매뉴얼을 가동할 준비를 이미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원 교육계 반응

전교조 강원지부는 즉각 논평을 내고 “청렴성이 생명인 교육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것은 교육적 참사”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일부 학부모 단체는 “정책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법원의 최종 결론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판 종료 후 교육청으로 복귀하는 신 교육감
사진=한국경제 제공


■ 지역 정치권과 2026년 선거 지형
1심 판결 직후부터 차기 교육감 보궐·재선거 가능성이 급부상했습니다. 도내 유력 교육 행정가와 교수들은 ‘보수-진보 단일화’ 공식을 놓고 물밑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강원교육청 내부에서는 “현행 AI 미래교육 플랫폼,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 등 굵직한 사업들의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법조계 전망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양형이 감경될 가능성도 있지만, 유죄 판단이 뒤집히려면 뇌물 전달 구조사조직 개입 정도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필수”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 전까지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면서 “결국 강원 교육 수장 리더십이 2년 연속 불안정한 상황으로 흐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학생·학부모가 알아둘 것

  1. 장학금·교육복지개인 수혜성 사업은 기존 예산으로 유지되므로 당장 변동은 없습니다.
  2. 교과 과정 개편국가 교육과정 일정에 연동되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신설 학교·교실 환경 개선 등 대규모 자본 사업은 도의회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생·학부모는 예산 공청회와 지역 설명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육정책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결론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한 1심 ‘당선무효형’ 선고는 도교육 행정의 대전환점을 예고합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강원 교육 정책의 향배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므로, 향후 법원의 판단과 교육청의 대응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