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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선거비 보전 기준인 득표율 10%를 넘지 못하고 7.7%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준석 선거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준석 선거비 보전 기준과 득표율 결과, 법적 요건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이준석 출구조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지출한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습니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만 보전 가능하며, 10% 미만일 경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준석 선거비용은 약 30억원으로 추정되며, 득표율 7.7%는 보전 불발 조건입니다.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준석 후보 득표율 7.7% (M K, YTN 보도)”


이번 선거비용 증가로 예상 전체 국고 보전 규모는 1155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후보별 예상 지출은 윤석열·이재명 후보 약 400억 원대, 이준석 후보 약 30억 원입니다. 선거비용 증가 추세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국고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득표율 및 선거비용


득표율 10% 미만인 경우 선거비용 전액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7.7%로 이 기준에 미달하여, 약 30억원의 선거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55조의 규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선거비 부담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지출 증빙에 따른 비용 절감과 후원금 활용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법정 보전불가 상황에서는 국고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전액 개인 부담이 확정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준석 선거비는 득표율 7.7%로 보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전액 부담 대상입니다. 앞으로 법적 절차상 이의신청 기회는 없으며, 개인 재정 부담이 현실화됩니다.

이번 분석이 이준석 선거비 보전 여부와 선거비용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