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_1843_모던한 라이브이슈KR 로고_simple_compose_01jwtjnbhnfrmr2ew2618jjkdz

조기 게양이란 조기(弔旗) 게양을 통해 애도와 추모의 뜻으로 태극기를 깃봉에서 반까지 내리는 공식 절차입니다.

조기 게양 이미지

국가적 추모일인 현충일·국가장·대형 재해 사망자 추모일 등에 조기 게양을 시행합니다.


국기법」 제14조1에 따르면 “국민은 지정된 기간에 국기를 조기로 게양함으로써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기법 제14조(조기의 게양): “관공서 및 공공기관, 민간의 모든 국기 게양 장소는 지정된 기간에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조기 게양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깃봉 윗부분부터 태극기를 반 가량 내린 뒤, 깃봉의 1/3 지점에 걸쳐 정지하면 됩니다.

주의: 비·바람 등 악천후 시에는 국기의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게양을 자제하거나 단축 게양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관공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공식적인 조기 게양 스케줄을 준수합니다. 개인 가정과 기업도 자율적으로 참여가 권장됩니다.


조기 게양의 상징적 의미는 무거운 애도의 마음과 국가에 대한 존경입니다. 태극기가 내리는 높이와 속도에도 일정한 예법이 존재합니다.

역사적으로 1956년 국기법 제정 이후 공식 지침이 마련되었으며, 시대별 애도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반기(half-mast) 제도를 통해 국기 반내림을 시행하며,국제 예법과 연계된 행사도 종종 열립니다.

조기 게양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게양 시간(일출 후·일몰 전)
  • 태극기 상태(훼손 여부)
  • 주변 안전(기상·구조물)

자주 묻는 질문: “조기 게양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 지정 기간 종료 시 정상 게양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기 게양의 의미·방법·법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추모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SNS 공유와 댓글 참여로 관심을 나눠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