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6일 현충일 조기 게양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가장 기본적 예우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념하는 날로, 모든 공공기관과 가정에서 조기(弔旗)를 게양합니다.
조기 게양은 태극기를 깃봉에 달아 반만 올린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기법 제8조가 있으며, 공공기관·가정·민간단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국기법 제8조: 국기는 국경일·국장일 및 기타 정부가 정하는 날에 게양한다.”
조기 게양 방법은 ▶ 오전 6시~오후 6시 사이에 깃봉에 태극기를 걸고 반만 올린 뒤 ▶ 게양 줄을 고정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건물 중앙에, 민간 가정에서는 대문 앞 또는 베란다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합니다.
기업과 단체는 사옥 입구 또는 로비에 국기게양대를 마련해 임직원이 함께 기억하도록 합니다.
유의사항: 비나 바람이 심한 날에도 태극기를 게양하되, 훼손된 국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조기 게양은 제1차 세계대전 전몰자 추모에서 기원했으며, 한국에도 1956년 제정된 국기법 시행으로 정착되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오전 10시 묵념)과 연계해 조기 상태를 유지하며, 전국 사이렌에 맞춰 1분간 묵념합니다.
최근에는 SNS 해시태그 #현충일조기게양 #추모로 디지털 추모 문화도 확산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 게양 기간은 하루 종일 유지하면 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충일 조기 게양을 성실히 이행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