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온라인 사기범 ‘태형’ 의무화…처벌 방식·적용 대상·쟁점 총정리
라이브이슈KR 취재팀은 싱가포르 형법 개정으로 온라인 사기범에게 태형 의무화가 도입됐다는 국제 보도를 종합해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싱가포르 의회가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 국제 온라인 사기에 연루된 조직원과 가담자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형법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지 및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 규정은 사기 범죄 확산 억제와 조직적 가담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가담 유형을 광범위하게 포섭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기범은 맞아야 정신 차린다”라는 강경 기조가 정책에 반영됐다고 현지 보도가 전했습니다.1
태형은 죄인의 둔부에 회초리를 가하는 법정 형벌로, 한국어 통칭 ‘곤장’과 혼용되지만 현대적 집행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갖춘 별도의 처벌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집행 가능 횟수는 최대 24대로 규정되며, 대상과 횟수는 범죄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2

일부 매체는 전문 집행 인력이 참여하고 의료진이 사전·사후 절차를 점검하는 등 엄격한 집행 프로토콜이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3
새 제도는 피싱·스캠 조직의 콜센터 운영, 자금 세탁, 피해자 모집·알선 등 사기 생태계 전반의 가담 행위를 겨냥해 억지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구체적 예외와 세부 절차는 각국 형사사법 제도와 다를 수 있으나, 집행 전 건강 상태 확인과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병행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정책 배경에는 국경을 넘는 온라인 사기의 폭증, 피해액 급증, 범죄조직의 고도화가 자리하며, 형벌의 확실성과 신속성으로 공급망을 절단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태형을 잔혹·비인도적 처벌로 규정하며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범죄 억지 효과에 대해서도 실증 연구가 엇갈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경 처벌만으로는 해외 서버·자금세탁·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사기 공급망을 완전히 제어하기 어렵다며, 국제 공조·플랫폼 책임·금융 실명성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여행객과 교민에게는 현지법 준수가 최우선이며, 타인 명의 계좌 대여·심부름 알바·고수익 단기채널 등 연루 위험 행위를 일절 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참고로 ‘태형’은 이번 기사에서 형벌을 의미하며, ‘태형(김태형·V)’으로 널리 알려진 K-팝 아티스트와는 무관한 별개 주제임을 안내드립니다.
향후 정부는 세부 시행령과 집행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수사기관·집행기관 간 매뉴얼을 일원화해 적법절차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전망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요약 ✅
첫째, 온라인 사기 가담에 대한 태형 의무화가 통과되어 처벌의 확실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둘째, 최대 24대까지 가능한 집행 규정과 의료진 관여 등 절차적 장치가 동원된다고 보도됐습니다.
셋째, 인권·억지력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며, 국제 공조와 금융·플랫폼 대책의 병행이 관건입니다.

주요 출처자료 및 링크
1) 조선일보: “사기범은 맞아야 정신 차린다” 싱가포르, 사기 조직원 등에 태형 의무화 기사 원문입니다.
https://www.chosun.com/…/ZUFJYGKNOFFKDEUF74QAGXWNXI/
2) 서울신문: 스캠꾼 ‘볼기짝 24대’ 의무화 관련 국제면 보도입니다.
https://www.seoul.co.kr/…/20251104500277
3) JTBC: 집행 인력·절차 관련 상세 서술이 포함된 기사입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9585
4) 인더스트리뉴스: 의회 통과 및 횟수 등 핵심 요지 정리 기사입니다.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