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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ADOR)·뉴진스 ‘하우 스위트’ 저작권 소송 쟁점 정리입니다…미국 제기된 표절 주장과 “사실무근” 대응의 의미입니다

작성자: 라이브이슈KR 기자입니다.

어도어 뉴진스 표절 소송 관련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출처: 조선일보(OG Image)입니다.

최근 ‘어도어’라는 키워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곡 ‘하우 스위트(How Sweet)’를 둘러싼 미국 저작권 침해 소송이 보도되면서, 소속사 어도어(ADOR)의 대응과 향후 법적 쟁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온라인 논쟁이 아니라 법원에서 다투게 되는 ‘저작권 침해 주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특히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온 만큼, 해외에서 제기되는 저작권 분쟁은 산업 전반에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현지 작곡가들이 뉴진스의 ‘하우 스위트’가 자신들의 데모곡 ‘원 오브 어 카인드(One of a Kind)’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그리고 모회사로 거론되는 측을 상대로 로열티 배분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도어 측 입장은 “표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보도에서 어도어는 ‘하우 스위트’의 작곡·프로듀싱을 맡았던 측에 확인했으며, 그 결과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 매체는 어도어가 “사실무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 대목이 알려지며 ‘어 도어(어도어)’ 검색이 늘어났고, 팬덤과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쟁점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보도 관련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출처: JTBC 뉴스(OG Image)입니다.

이번 저작권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풀어드립니다

해외 소송 보도에서 특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톱라인(topline)’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원고 측이 과거 뉴진스 측에 제안했던 멜로디 요소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후 발표된 곡과의 유사성을 제기하는 흐름이 소개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사하다”는 인상이 곧바로 법적 침해로 인정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다만 법정에서는 보통 실질적 유사성 여부, 접근 가능성, 창작성 범위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로열티 배분 요구’입니다. 손해배상뿐 아니라 크레딧 인정, 수익 배분 구조의 조정 같은 청구가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내용과 법적 판단은 실제 소송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도어(ADOR)라는 이름이 함께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이번 이슈는 곡을 발표한 아티스트만이 아니라, 제작·권리 관리 주체인 어도어대외 커뮤니케이션법무 대응이 함께 검증대에 오르는 구조입니다. 해외에서 제기된 소송은 언론 보도 속도가 빠르고, 팬덤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가 확산되는 속도도 매우 빠른 편입니다.

특히 “사실무근”이라는 반박은 단호한 메시지로 읽히지만, 동시에 향후에는 법적 서류와 증거로 정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일보 보도 관련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출처: 한국일보(OG Image)입니다.

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5가지입니다

Q1. 지금 당장 ‘표절’로 확정된 것입니까?

현재까지 공개 보도만 놓고 보면 원고 측이 표절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단계이며, 어도어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2.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관할, 절차, 증거 제출 방식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기사에서는 구체 관할 법원과 절차가 추가로 확인되지 않은 만큼, 확정적인 안내는 제한적입니다.

Q3. 어도어가 “작곡·프로듀싱 담당 측에 확인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도에 따르면 어도어는 ‘하우 스위트’ 제작에 참여한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소송 대응에서 제작 과정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로열티 배분 요구는 곧바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로열티 배분은 당사자 합의나 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영역입니다. 이번 사안은 어도어가 표절을 부인하고 있어,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보다는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Q5. 팬과 대중이 지금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핵심은 ① 소송의 구체 청구 내용, ② 법원 절차의 진행 상황, ③ 어도어 및 관련 당사자의 추가 입장입니다. 자극적인 요약보다 원문 보도와 공식 발표를 교차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해외 저작권 분쟁이 K-팝에 던지는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K-팝은 다국적 작곡진 협업, 샘플·레퍼런스 활용,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 등 복잡한 제작 구조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사성 논쟁’이 단순한 감상 차원을 넘어, 계약과 권리 배분의 문제로 번질 여지가 상존합니다.

이번 ‘어도어’ 이슈 역시 특정 곡의 성패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의 권리 관리 체계프로덕션 단계 기록화 같은 실무적 과제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읽힙니다.

매일경제 보도 관련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출처: 매일경제(OG Image)입니다.

정리합니다

‘어 도어(어도어)’가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선 배경에는 뉴진스 ‘하우 스위트’를 둘러싼 미국 저작권 소송 제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흐름은 원고 측의 침해 주장어도어의 “표절 사실 없다”는 반박이 맞서는 구도입니다.

사안의 성격상 결론은 법적 절차 속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라이브이슈KR은 추가 확인 가능한 공식 입장과 절차 진행이 나오는 대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쟁점 중심으로 계속 전하겠습니다.

참고 출처: 조선일보, JTBC, 한국일보, 매일경제 등 2026년 5월 9일자 관련 보도에 기반하여 정리했습니다.

본 기사는 공개된 보도 내용 범위에서만 작성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