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개월 차 새 신부가 숨졌다는 소식은 많은 시민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3월 13일 서울의 한 신혼집에서 35세 직장인 유혜영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강직 현상이 진행 중이었고, 곧바로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개요입니다. 전날 밤 남편 서모(37) 씨는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뒤 새벽 2시께 귀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잠든 아내를 발견했고 호흡이 없어 바로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차 부검 결과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나타났습니다. 목 주변의 압흔압력 흔적, 윗입술 멍 등은 외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우발적 사고”라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던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안아 올리는 과정에서 목을 잘못 잡았다.” — 남편 서 씨 (경찰 조사 진술)
수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우발성 vs ② 계획성
③ 가정폭력 전력 여부
경찰은 스마트워치·휴대전화 로그를 확보해 직전까지의 다툼 정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1457회가 사건을 재조명하며 사회적 관심이 폭증했습니다.

제작진은 CCTV 음원 향상 기술로 새벽 2시 43분쯤 ‘도와줘’로 추정되는 여성의 발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분석도 이어집니다.
범죄심리학자 이OO 교수는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조른 흔적은 충동적 폭력보다 지배 욕구가 개입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법의학자는 “압흔 깊이·방향상 뒷목을 감싸며 눌렀을 때 형성되는 패턴”이라며 우발적 사고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유족 측 입장입니다. 유 씨 언니는 “동생이 ‘임신 후 건강이 좋지 않다’며 성관계를 미뤘는데, 남편이 이에 불만을 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사건 2주 전 유 씨는 유산 수술을 받았고, 회복 기간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적 전망은 어떨까요?
검찰은 살인죄(형법 제250조) 적용을 검토 중이며, 변호인단은 ‘과실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획성이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지만, 과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 금고로 형이 대폭 감경됩니다.
왜 공론화가 중요한가요?
2019년 이후 결혼 5년 미만 부부살해는 매년 40건 안팎으로 집계돼 ‘신혼부부의 그림자’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초기에 신고하고 임시 보호명령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방·대응 팁을 정리했습니다.
• 위급 시 즉시 112 / 1366 신고
• 스마트워치·긴급 SOS 설정
• 가정폭력 상담소와 연계해 임시 보호시설 입소
서울시는 ‘가정보호 긴급 숙소’를,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부부의 경제·심리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해 사망 원인을 최종 규명할 예정입니다.
유족은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사회도 이번 사건을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추후 재판 진행 상황과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