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CCTV 열람을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여야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석열 CCTV 영상을 확인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영상 속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당신이 검사 해 봤어?”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공권력 경시”라며 비판했고, 야당은 “인권침해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 보시는 게 좋다 싶을 정도로 충돌 장면이 적나라했습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CCTV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판단받자”고 역제안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① 사생활 보호② 공적 기록 공개의 충돌입니다.

법조계는 형집행법 제73조를 근거로 “피의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의견과, 국민 알 권리를 중시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CCTV 화면 설명
이미지 출처 : SBS 뉴스 화면 캡처

또 다른 변수는 ‘19초 유출 영상’입니다📹. 커뮤니티에 퍼진 짧은 클립이 진본일 경우, 보안규정 위반 책임 공방이 불가피합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내일 중 신중히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국격 손실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 일부는 “이미 일부가 퍼진 만큼 편집 없는 전체 공개가 오히려 의혹을 잠재운다”고 주장합니다.


CCTV 영상 관련 YTN 캡처
이미지 출처 : YTN 보도 캡처

전문가들은 사실 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 공개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특검 측 역시 “법원 영장에 따라 확보한 영상”이라며, 임의 유출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변호인단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초상권형사 절차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법사위 회의와 특검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 윤석열 CCTV 이슈는 당분간 정치권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결국 관건은 투명성법적 절차를 조화롭게 충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향후 영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순간, 국민적 관심은 다시 한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