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CCTV 열람을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여야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석열 CCTV 영상을 확인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영상 속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당신이 검사 해 봤어?”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공권력 경시”라며 비판했고, 야당은 “인권침해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 보시는 게 좋다 싶을 정도로 충돌 장면이 적나라했습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CCTV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판단받자”고 역제안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① 사생활 보호와 ② 공적 기록 공개의 충돌입니다.
법조계는 형집행법 제73조를 근거로 “피의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의견과, 국민 알 권리를 중시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SBS 뉴스 화면 캡처
또 다른 변수는 ‘19초 유출 영상’입니다📹. 커뮤니티에 퍼진 짧은 클립이 진본일 경우, 보안규정 위반 책임 공방이 불가피합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내일 중 신중히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국격 손실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 일부는 “이미 일부가 퍼진 만큼 편집 없는 전체 공개가 오히려 의혹을 잠재운다”고 주장합니다.
이미지 출처 : YTN 보도 캡처
전문가들은 사실 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 공개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특검 측 역시 “법원 영장에 따라 확보한 영상”이라며, 임의 유출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변호인단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초상권 및 형사 절차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법사위 회의와 특검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 윤석열 CCTV 이슈는 당분간 정치권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결국 관건은 투명성과 법적 절차를 조화롭게 충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향후 영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순간, 국민적 관심은 다시 한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