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내란 혐의) 1심 선고 쟁점 총정리입니다…선고 시간·재판부(지귀연)·형량 전망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라이브이슈KR는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윤석열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둘러싼 핵심 정보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본문은 공개된 보도 및 영상 정보(아래 출처)에 근거해 구성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재판’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1심 결론을 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선고는 ‘현직(당시) 국가원수의 내란’이라는 전례가 드문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법적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놓일지가 관심사입니다.
🕒 선고 일정과 재판부는 어떻게 구성됐는지입니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선고 공판은 2월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맡고 있으며, 재판장으로 지귀연 부장판사가 언급됐습니다.

⚖️ 무엇이 ‘윤석열 내란 재판’의 핵심 쟁점인지입니다
이번 1심의 본질은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을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관전 포인트는 크게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사형·무기 등)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유례없는 사건인 만큼, 범죄 성립 여부와 선고 형량 등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 관련 보도 요지(한겨레)
다만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인정 범위와 법리 적용의 세부 내용은 선고문과 판결 이유가 공개돼야 확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사형 가능성’ 논의가 왜 나오는지입니다
일부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법정 최고형이 언급되며 ‘사형 가능성’이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YTN 보도에서는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같은 논의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내란죄 법정형 자체가 중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분석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 형량은 범죄 성립 판단, 행위의 구체성, 가담자 관계, 양형 사유 등 여러 요소가 결합돼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 선고 ‘생중계’는 어디까지 가능한지입니다
‘윤석열 선고 시간’과 함께 ‘생중계’가 함께 검색되는 흐름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현장 영상과 공식 발표 전달을 확인하려는 수요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정 내부 촬영·중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법원 주변 상황 중계, 언론사 속보·브리핑, 공식 발표문 인용 중심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관련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등에서는 안전한 확인 방법을 강조하며, 광고성 링크나 낚시성 페이지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 실용 팁입니다.
선고 관련 정보는 언론사 공식 채널, 검증된 포털 뉴스 탭, 방송사 라이브 등 출처가 명확한 경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왜 ‘지귀연 판사’가 함께 검색되는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곧바로 사회적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재판장 이름인 지귀연이 함께 언급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에서도 ‘재판영상’,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같은 제목으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려는 콘텐츠가 다수 확산됐습니다.
📌 오늘의 선고가 남길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입니다
1심 선고는 결론이지만, 법적 절차로는 통상 항소심 등 다음 단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이 ‘윤석열 재판’ 관련 정보를 이해할 때는 ① 선고 결과(주문), ② 판결 이유(법리), ③ 향후 절차(항소 여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라이브이슈KR 체크리스트입니다
독자들이 당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확인 순서를 권합니다.
- 선고 시간과 재판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사형/무기’ 같은 표현은 구형인지 선고인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 ‘생중계’는 법정 내부가 아닌 법원 앞 브리핑 중심일 수 있음을 전제로 접근합니다.
- 확정적 단정 대신, 판결문 요지가 공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번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선고는 한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며, 무엇보다 사법부의 법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이후 논의의 토대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