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우 이시영이 롱아일랜드 비치 레스토랑에서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식당 예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일반인 얼굴 노출입니다. 영상 속 외국인 여성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클로즈업돼 초상권·인격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 출처: YTN YouTube 캡처
두 번째 논점은 아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고 파라솔을 돌리는 모습이 ‘타인에게 불편을 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아이 교육보다 촬영에 집중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이들은 “자연스러운 가족 모습”이라며 옹호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공적 공간에서 촬영물을 올릴 때는 사전 동의·모자이크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김주은 변호사
미국 뉴욕주 Right of Publicity 조항도 상업적 목적이 아니어도 초상 노출 당사자가 불쾌감을 표하면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 국내법 역시 ‘초상권 침해’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2023년 OO 연예인 팬카페 사건에서 법원은 모자이크 미처리 사진에 3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출처: 뉴스엔
💬 한 네티즌은 “뷰 맛집을 소개하려던 의도는 이해하지만 ‘카메라 에티켓’을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팬들은 “편집 미숙일 뿐 악의는 없었다”며 이시영을 두둔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SNS 실시간 공유 문화가 가진 양면성을 드러냅니다. 순간 기록이 곧바로 법적·도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팔로어가 많을수록 콘텐츠 파급력이 커져 실수의 비용도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 비슷한 사례로 2024년 해외 유명 셰프가 일반 손님 모습을 그대로 올렸다가 7700달러 배상 합의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아이돌 A씨는 카페 손님 얼굴 노출로 심리적 손해를 배상했습니다.
📝 콘텐츠 제작 시 체크리스트(인플루언서·일반인 공통)
- ① 타인 동의 여부 확인
- ② 모자이크·블러 처리 기본 적용
- ③ 배경음악 포함 시 저작권 확인
- ④ 아동 촬영일 경우 보호자 동의·안전 확보
🤰 한편 이시영은 현재 둘째 임신 7개월 차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 생활로 몸이 염증 덩어리가 됐다”며 건강 관리 계획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 출처: 조선일보 캡처
🔍 이번 ‘해외 식당 예절 논란’은 연예인 개인 SNS가 공적 플랫폼으로 간주되는 현실을 재확인시켰습니다. 이시영 측은 “우려를 인지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편집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결과적으로 사건은 사생활 보호와 콘텐츠 윤리가 더욱 중요해진 시대 흐름을 보여 줍니다.
🎯 앞으로 공개 SNS 활동을 이어 가는 모든 창작자는 ‘타인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