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 산업‧문화‧법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건전한 게임문화’의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게임 규제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2일 서울 서초구 화우연수원 대강당에서는 화우게임법센터 주최 ‘제4회 게임대담회’가 열렸습니다. 좌장을 맡은 이정훈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랜덤박스) ▷샌드박스 규제 ▷e스포츠 법제화 등 굵직한 이슈를 짚으며 “규제와 자율 간 조화로운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행사에는 정호선 변호사,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센터장, 김종일 화우게임센터장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탈규제·자율규제·공동규제’ 모델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게임은 이미 문화·산업·체육·교육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종합 콘텐츠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 법제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교수
🔎 핵심 쟁점 ①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강화
이정훈 교수는 “확률 공개만으로는 불충분”이라며, ‘동일 계정 반복 구매 상한선’을 업계 자율규제로 시범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핵심 쟁점 ② e스포츠 법적 지위
그는 e스포츠를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아닌 별도 ‘e스포츠 진흥 및 공정경쟁에 관한 법률’로 규정해 선수 권익과 리그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③ 글로벌 시장 대응
“콘텐츠 수출액의 70%를 게임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획일적 심의제는 ‘코리아 패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북미·EU 등 주요 지역의 ‘자체등급분류’ 사례를 비교하며, 국내에서도 등급 분류 민간 이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패널 토론에서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 후 청소년 보호 대책 ▲AI 생성형 콘텐츠 저작권 ▲메타버스 내 경제질서 등도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김종일 센터장은 “규제 완화는 산업발전에 기여하지만, 위험 관리와 사회적 책임이 병행돼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 사후 감독’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정정원 센터장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게임 조정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정훈 교수는 “건전한 게임문화는 단순히 규제 강화나 정책 지원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산업계·학계·이용자·정부가 함께 표준을 만들고 지켜가는 ‘거버넌스’가 핵심”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번 대담회 결과는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에 정책 제안서 형태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관련 업계는 “현장의 목소리가 녹아든 실효적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