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선거비 보전 여부가 출구조사 결과로 확정되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이준석 후보는 7.7% 득표율을 기록하여 공직선거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지출한 선거비용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부담이 확정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득표율 15% 이상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 보전을 받습니다.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은 절반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득표율 10% 미만으로 마감하면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합니다.

“득표율 10% 미만 후보는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총 30억 원가량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20대 대선 때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출 규모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7.7% 득표율은 최소 비용 보전 요건인 10%에도 미치지 못해 보전 불발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준석 후보 선거 현장


선거비 보전 제도는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규모 정당·후보자도 전후방 지원 없는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득표 기준을 충족하면 국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러나 이번 이준석 후보 사례처럼 득표율 미달 시 모든 비용을 후보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결과로 이준석 후보는 약 30억 원의 선거비 전액을 자체 조달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활동 자금 압박으로 이어지며, 후속 정책 개발 및 조직 운영에도 제약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 준비에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정치권에서는 선거비용 보전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소규모 정당 지원 확대 방안, 득표율 기준 완화, 보전 비율 조정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 요구를 반영해 정당 간 공정 경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준석 선거비 보전은 출구조사 결과 득표율 7.7%로 불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는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이 어떻게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