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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부장판사 누구인가…‘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로 드러난 재판 진행 방식과 쟁점 정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1심 선고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되면서, 재판부의 판단 근거와 법정 운영 방식이 함께 주목받는 흐름입니다.


핵심 요약

이번 이슈의 중심은 ‘형량’ 자체뿐 아니라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법원의 첫 판단, 그리고 재판을 이끈 이진관 부장판사단호한 소송지휘입니다.

“계엄이 빨리 끝난 건 국민 덕분”이라는 취지의 언급이 전해지며, 선고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친 장면도 보도됐습니다.


왜 ‘이진관 부장판사’가 검색어가 되었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특별검사(특검) 구형량(15년)보다 높은 형량으로 알려져, 판단의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증인 질책, 법정 소란에 대한 감치, 선서 거부 시 과태료 등 엄격한 진행 사례가 연이어 언급되면서, ‘대쪽 판사’ ‘사이다 판사’ 같은 별칭이 함께 회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관련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9262)

보도들은 공통적으로 이진관 부장판사가 사건을 ‘빠르고 단호하게’ 진행해 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재판 효율성이라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유죄 심증 논란을 낳았다는 지적도 병존합니다.


이번 판결의 큰 줄기: ‘비상계엄’과 ‘내란’ 판단

연합뉴스 등 복수 매체는 이번 선고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첫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은 결국 법원이 어떤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는지입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기사 요약 정보만으로는 판결문 전체 논리와 세부 인정 사실을 모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진관 부장판사의 선고가 향후 유사 사건 및 상급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관련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60121103900004)

이번 판결은 ‘정치적 사건’이라는 프레임 이전에, 형사재판에서 계엄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는 법리적 질문을 다시 전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량의 적정성, 공범 성립 범위, 행위의 역할 평가 등이 핵심 키워드로 함께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약력, 무엇이 알려졌나

현재 공개된 보도·요약 정보에 따르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소개됩니다. 나무위키 요약에는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등의 이력이 기재돼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서울대 법대 졸업, 2003년 판사 임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교수 경력 등을 전했습니다. 다만 세부 경력은 매체별 서술이 달라, 독자들은 원문 기사와 공식 인사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격한 소송지휘’는 무엇을 뜻하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공판을 진행하면서 질문 순서, 증거조사 방식, 법정 질서 유지 등을 관리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받은 것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증인·변호인·피고인 측 태도에 대해 즉각적으로 제지하거나 제재를 언급하는 장면들이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도에는 법정 소란 시 감치, 선서 불응 시 과태료 같은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민감성만큼이나 공판 통제가 강하게 작동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읽힙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관련 동아일보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동아일보(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121/133202714/1)

다만 엄격한 진행이 항상 긍정적 평가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판에서 재판장의 표현이나 태도가 ‘유죄 예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는, 향후 법적 쟁점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소장 변경 요구 논란, 왜 민감한가

중앙일보 보도 요약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요청한 정황이 전해졌습니다. 당초 혐의 구성에서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으로 제기된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가 다른 구성(예: 중요임무 종사 등)을 포함하는 방식의 변경을 언급했다는 취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은 절차적으로 가능하지만, 재판부의 요청이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논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쟁점 정리라는 평가도 가능해, 향후 상급심에서 절차적 적정성이 다시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Q&A

Q1. 이진관 부장판사는 현재 어디에서 어떤 재판을 맡고 있습니까?
A1. 공개된 요약 정보 기준으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소개됩니다.

Q2.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2. 보도에 따르면 특검 구형량(15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고,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첫 판결이라는 점이 함께 부각됐습니다.

Q3. ‘감치’나 ‘과태료’는 실제로 가능한 조치입니까?
A3. 일반적으로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재판장이 법에 근거해 사용할 수 있는 제재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 어떤 요건과 절차로 적용됐는지는 각 보도 원문과 향후 공개될 기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 항소심과 사회적 파장

이번 사건이 상급심으로 이어질 경우,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판단이 재차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형량 산정, 행위 가담 정도, 절차적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압축될 전망입니다.

결국 이진관 부장판사라는 이름이 널리 회자된 배경에는, 한 재판장의 개인적 화제성만이 아니라 국가적 사건을 법원이 어떻게 언어화하고 형사 책임을 배분했는지라는 질문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 본 기사는 제공된 검색 결과 요약(언론 보도 및 공개 페이지) 범위 내 사실만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판결문 전문과 공판기록이 추가로 공개될 경우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는 관련 후속 보도와 상급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참고/출처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1/21/UL6VRQX6O5H4DM5YU2PHJXPTRA/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9262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121/133202714/1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0975.html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1103900004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D%B4%EC%A7%84%EA%B4%80(%EB%B2%95%EC%A1%B0%EC%9D%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