¹ß¾ðÇÏ´Â ÀÌÁø°ü ºÎÀåÆÇ»ç (¼¿ï=¿¬ÇÕ´º½º) 21ÀÏ ¼¿ïÁß¾ÓÁö¹ý¿¡¼ ¿¸° ÇÑ´ö¼ö Àü ±¹¹«ÃѸ®ÀÇ ³»¶õ Áß¿äÀÓ¹« Á¾»ç ÇøÀÇ 1½É ¼±°í °øÆÇ¿¡¼ ÀÌÁø°ü ºÎÀåÆÇ»ç°¡ ¹ß¾ðÇϰí ÀÖ´Ù. 2026.1.21 [¼¿ïÁß¾ÓÁö¹ý Á¦°ø. ÀçÆÇ¸Å ¹× DB ±ÝÁö] photo@yna.co.kr/2026-01-21 16:25:42/
이진관 부장판사 누구인가…‘한덕수 징역 23년’ 1심 선고로 주목받는 재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판 진행 방식과 선고 이유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이진관 판사’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관심의 핵심은 형량 자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특검팀(내란특검팀)이 제시한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이 선고되었고, 선고 직후 법정구속까지 이어졌습니다.
구형보다 센 선고라는 점이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소송지휘 방식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증인 진술 태도에 대한 질책, 법정 질서 유지 조치, 변호인에 대한 감치 등 강경한 진행이 거론되었고, 이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 이진관 부장판사, 어떤 인물인가
공개된 프로필 성격의 자료에 따르면 이진관은 대한민국 법조인(판사)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소개됩니다.
나무위키 등 정리 자료에서는 1973년생, 창원시 출신, 사법연수원 32기 등 약력이 언급됩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2차 자료의 요약인 만큼, 독자들은 공식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주요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서, 공판의 진행 속도와 쟁점 정리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자리입니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이진관 판사 누구’라는 검색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무엇이 쟁점이었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두고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취지로 규정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구형(징역 15년) 대비 선고(징역 23년)의 차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구형과 선고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격차가 크게 벌어질 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엄격한 태도를 두고 ‘단호한 재판 진행’이라는 평가와, ‘유죄 예단 논란’이라는 비판이 함께 등장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는 강한 소송지휘가 곧바로 긍정 또는 부정으로만 해석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 ‘대쪽 판사’라는 별명, 왜 나왔나
여러 매체 보도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대쪽 판사’, ‘사이다 판사’라는 표현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판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분명히 요구하고, 질서 유지와 쟁점 정리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비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재판장은 공판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만큼, 발언 기회와 신문 방식을 조율하고 불필요한 공방을 통제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사건의 성격, 당사자들의 태도, 사회적 민감도와 맞물릴 경우 논쟁이 증폭되기 쉽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으로 분류되며, 판사의 문장 하나와 절차 운영 하나까지도 기사화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진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건의 상징처럼 소비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 독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FAQ)
Q1. 이진관은 누구입니까?
A. 공개적으로 알려진 범위에서 이진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소개되는 법조인입니다.
Q2. 왜 갑자기 이진관 판사가 주목받습니까?
A.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과 재판 운영 방식이 함께 조명되었기 때문입니다.
Q3. ‘이진관’이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과 혼동될 수 있습니까?
A. 요약 자료에 따르면 동명이인이 존재하며, 가수 이진관도 별도 인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나 검색 결과에서 직함(부장판사) 및 소속(서울중앙지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4.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A. 1심 선고 이후에는 항소 여부 및 상급심 판단이 관건입니다.
독자들은 판결문 요지, 쟁점별 유무죄 판단, 양형 이유를 중심으로 후속 보도를 확인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 정리…‘이진관’이 던진 질문
이번 사건을 통해 이진관 부장판사라는 이름은 단순한 인물 소개를 넘어, 사법의 소송지휘와 사회적 사건의 재판 보도 방식을 둘러싼 논쟁을 함께 불러왔습니다.
엄정한 진행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감시가 동시에 요구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독자들은 이진관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재판장의 성향을 단정하기보다, 공개된 판결 이유와 절차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한 문장과 한 조치가 갖는 무게는, 결국 기록과 판단의 축적 속에서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출처: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1/21/MNAPFIQMZJFM3CJHMNQAQRDRQQ/),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9262),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11634001),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0975.html), 동아일보(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121/133202714/1), 나무위키(https://namu.wiki/w/%EC%9D%B4%EC%A7%84%EA%B4%80(%EB%B2%95%EC%A1%B0%EC%9D%B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