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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부장판사 누구인가…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로 주목받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라이브이슈KR | 2026-01-21

최근 법조계에서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둘러싼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서 굵직한 사건을 지휘하며, 단호한 소송지휘직설적인 법정 언행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관련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동아일보(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121/133202714/1)

특히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다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단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언급되면서 파장이 컸습니다.


핵심 요약: ‘이진관 부장판사’가 주목받는 이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고 결과의 무게이고, 둘째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재판 진행 스타일입니다.

“계엄이 빨리 끝난 건 국민 덕분”이라는 취지의 언급이 선고 과정에서 전해지며, 법정 분위기까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 관련 내용은 조선일보 보도(2026-01-21) 등에서 전해졌습니다.

언론은 이진관 부장판사를 두고 ‘대쪽 판사’, ‘사이다 판사’ 등 상반된 별칭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법정질서와 증언 태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했다는 평가와, 그 과정이 유죄 예단 논란으로도 번졌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약력…언론이 전한 ‘법관 이력’

보도에 따르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이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관 이후에는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의 경력이 기사에서 언급됐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도 함께 소개되며 성향 분석 기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력은 각 언론이 인용한 범위 내에서만 확인되는 내용이며, 본지가 확인하지 못한 추가 정보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독자들은 공식 판결문법원 공지, 그리고 다수 매체의 교차 보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격한 소송지휘’ 평가…감치·과태료 사례가 왜 거론되나

이진관 부장판사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키워드는 법정 통제입니다. 여러 보도에서 재판 과정 중 증인을 꾸짖는 장면, 법정 소란에 대한 제지, 절차 준수 요구가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동아일보 및 한겨레 등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감치 언급, 선서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거론 등 “강한 소송지휘”로 비친 사례들을 조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절차적 질서 확립이라는 평가가, 다른 한편에서는 방어권 위축 우려라는 지적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재판부가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요청한 대목이 논란의 한 축으로 소개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고, 반대로 공소사실의 명확화 차원에서 가능한 절차라는 반론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남긴 쟁점…‘내란’ 판단과 향후 절차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이라는 큰 쟁점이 놓여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은 이번 1심 판단이 ‘계엄=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으로 언급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은 최종 결론이 아니며, 향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이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진관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단편적 평가에 앞서, 상급심 판단공개되는 재판 기록을 토대로 사건의 구조를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진관 부장판사는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는 인물입니까?
A1. 보도와 공개 정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소개됐습니다.

Q2. 왜 ‘대쪽 판사’, ‘사이다 판사’라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까?
A2. 재판 진행에서 엄격한 법정 통제가 긍정적으로는 ‘명확하고 단호함’으로, 부정적으로는 ‘강압적일 수 있음’으로 해석되면서 상반된 별칭이 동시에 쓰이고 있습니다.

Q3. 관련 정보를 어디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까?
A3. 연합뉴스·KBS 등 속보와 함께 주요 신문사 심층 기사를 교차 검증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재판 관련 사안은 판결문 공개 범위법원 공식 발표를 우선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기사는 제공된 최신 검색 결과(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연합뉴스·KBS·한겨레·머니투데이·나무위키 등)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