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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사 누구인가…한덕수 전 총리 1심 ‘징역 23년’ 선고로 주목받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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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법조

서울중앙지법 관련 이미지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joongang.co.kr) 공개 이미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최근 주요 형사사건 1심 선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되면서, 이진관 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과 법정 지휘 스타일, 그리고 재판부 판단의 의미를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 핵심 요약

  • 이진관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입니다.
  •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특검 구형(보도 기준)보다 높은 징역 23년 선고가 나오며 관심이 커졌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단호한 소송지휘가 부각되며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이진관 판사는 여러 언론 보도에서 ‘대쪽 판사’, ‘사이다 판사’라는 별칭과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표현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직설적 질문, 기일 운영의 엄격함 등을 두고 나온 평가로, 사건 관계인과 법조계 안팎에서 호평과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 지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공판 관련 사진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yna.co.kr) 제공 사진

이번에 이진관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사건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 1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사안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제시했으며, 이 판단 자체가 향후 유사 사건들의 법리 다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진관 판사 관련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키워드는 소송지휘입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 등은 재판 과정에서 법정 질서 유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장면,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질책, 절차 진행에서의 단호함 등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이진관 판사의 진행 방식을 두고 “엄격한 진행”이라는 평가와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함께 소개됐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재판부가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전해졌고, 이를 두고 ‘유죄 심증’ 논란이 제기됐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다만 공소장 변경 요구 자체는 사건 구조와 심리 계획에 따라 다양한 맥락에서 이뤄질 수 있어, 해당 쟁점은 상급심에서의 절차·실체 판단과 함께 더 입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화면 캡처 이미지
이미지 출처: KBS 뉴스(news.kbs.co.kr) 공개 화면

또 다른 관심 지점은 양형 사유입니다.

KBS는 이진관 판사가 선고 과정에서 언급한 양형 사유(전문)를 별도로 전하면서, 판단 논리와 근거를 확인하려는 독자들의 클릭이 이어졌습니다.


JTBC 등 보도에서는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강하게 언급했으며, 장면에 따라 감정이 북받친 듯한 모습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목은 단순한 ‘화제성’ 이상의 의미를 갖는 지점으로, 사회적으로 충격이 큰 사건일수록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그리고 절차적으로 정교하게 제시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진관 판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번 사안은 사건 실체 못지않게 재판 과정의 공정성, 법정 언어의 절제, 절차적 권리 보장이 국민적 평가의 중심에 놓인 대표적 사례로 읽힙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이진관 판사가 과거 다른 사건에서 재판 일정을 조정하거나 심리를 운영한 사례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성향을 단정하기 위한 정보라기보다, 대형 사건 재판부가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관리’하는가가 곧 신뢰의 척도가 되는 현실을 반영한 흐름입니다.


독자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포인트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진관 판사가 맡은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형사 사건을 다루는 합의부의 특성상 기록과 증거가 방대한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구형보다 센 선고’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일반적으로 구형은 검찰·특검이 요청하는 형량이고, 선고는 법원이 기록과 증거, 변론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양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셋째, 소송지휘가 엄격한 재판이 곧 ‘편향’인지에 대한 논쟁도 큽니다.

법정질서 유지와 효율적 심리를 위한 통제는 재판장의 권한이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여부는 판결문, 공판조서, 상급심 판단 등을 통해 차분히 확인돼야 한다는 견해가 함께 나옵니다.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판사의 이름이 이례적으로 부각되는 현상은, 한편으로는 사법 절차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그만큼 커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에 대한 평가가 과열될수록 사건 본질과 법리 검토가 흐려질 수 있어, 판결문과 공개된 재판 절차에 근거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상급심 진행과 추가 쟁점이 확인되는 대로, 이진관 판사가 맡은 재판부 판단이 어떤 법적 기준과 논리로 정리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전하겠습니다.


참고/출처: 연합뉴스(yna.co.kr), 중앙일보(joongang.co.kr), 조선일보(chosun.com), 한겨레(hani.co.kr), KBS 뉴스(news.kbs.co.kr), JTBC 뉴스(news.jtbc.co.kr), 동아일보(donga.com), 나무위키(namu.wiki) 보도 및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