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 법정 질서 확립에 나선 단호한 진행… 감치 명령과 선서 거부 과태료의 법적 의미를 짚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를 이끄는 이진관 판사가 최근 공판에서 잇따라 단호한 결정을 내리며 재판 진행의 원칙과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증인신문과 변론 절차에서 반복되는 절차 지연과 소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신속·엄정한 심리를 강조합니다.
공개 재판의 특성과 생중계일부 기일 상황에서 재판장의 진행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감치 명령, 왜 나왔나: 법정 질서 위반에 대한 즉각 대응
최근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반복적 이의 제기와 발언 충돌이 이어지자 이진관 판사는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감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자단에 감치재판 절차를 거쳐 집행한다는 방침을 설명하며, 피감치인의 방어권도 함께 보장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법원은 법정 질서 위반자에 대해 별도의 감치재판을 통해 감치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며, 당사자는 의견 진술 및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 거부 쟁점: 과태료와 증언 거부권의 경계
또 다른 쟁점은 증인의 선서 거부였습니다. 공판에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자, 이진관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못 박고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증언 거부권친족·자기부죄 등과는 별개의 문제로, 증언을 하겠다고 나선 이상 선서는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제재 대상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입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불허의 법리: 피해자 보호 규정의 적용 범위
한편 피고인 측이 요청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에 대해 이진관 판사는 피해자 진술 보호를 위한 조항이므로 일반 피고인 신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불허했습니다.
이는 신뢰관계인 제도의 입법 목적과 적용 대상을 엄격히 해석한 결정으로, 절차 남용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감치란 무엇인가: 실무 핵심만 콕 집어보기 📌
감치는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준사법적 제재로, 구속과 달리 수사 목적이 아닌 법정 질서 회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현장에서 감치 사유를 고지하고, 별도 절차인 감치재판을 통해 대상과 기간을 심리하며, 당사자에게 소명과 불복의 기회가 보장됩니다.
생중계 시대의 재판장 리더십: 속도와 공정의 균형
일부 기일에서 중계가 이루어지면서 이진관 판사의 질문 주도성과 시간 관리가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법조계는 절차적 통제와 당사자주의 보장 사이의 균형이 관건이라며, 기한 내 재판 종결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명확히 하는 태도를 주목합니다.

온라인 반응과 공론장: 찬반이 엇갈리는 이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진관 판사의 단호한 진행에 대해 법정 권위 회복이라는 긍정 평가와 개입 과다라는 비판이 공존합니다.
이는 생중계로 인해 개별 진행 판단이 단편적으로 소비되는 현상과 맞물려, 법적 맥락과 절차적 권리를 함께 읽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집니다.
법정에서 알아둘 실무 포인트 4가지
첫째, 증언을 하겠다면 선서는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둘째, 증언 거부권은 친족·자기부죄 위험 등 제한적 범위에서만 인정되며, 사유 제시는 구체적으로 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셋째, 감치는 법정 질서 회복을 위한 제재로 별도의 감치재판을 통해 다투는 절차가 보장됩니다.
넷째, 신뢰관계인 동석은 주로 피해자 진술 보호에 한정되므로, 피고인 일반 신문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 증인신문의 밀도와 쟁점 정리 속도
이진관 판사는 증인신문의 핵심화와 반복 배제를 통해 심리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쟁점과 증인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본격화되며, 재판부의 시간 관리가 판결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프로필과 이력: 공개 정보로 본 현재 보직
공개 이력에 따르면 이진관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형사합의부 특성상 중대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며, 공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익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