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가 불법 유통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가짜 피부과를 운영하며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일당 9명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채널A 뉴스 유튜브 캡처
검찰은 10개월 집중 수사 끝에 원가 4,200원짜리 앰플을 최대 20만 원에 판매해 무려 47배 차익을 거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프로포폴 수준의 의존성·호흡 억제 위험이 있지만 마약류로 아직 미지정이라는 허점을 노렸다.” – 수사 관계자
에토미데이트는 단시간 전신마취에 주로 쓰입니다. 빠른 작용과 짧은 반감기로 심혈관 부담이 적어 응급의학과·외상센터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정맥 주사형 진정제라는 특성 때문에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오남용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일당은 ‘태국 수출’로 허위 신고 후 반입→유통→출장 주사까지 치밀하게 분업했습니다.
사진 출처: 뉴스1 제공
검찰은 5명 구속, 4명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추가 연루 병·의원에 대한 수사도 예고했습니다.
의료계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야 불법 시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도 관련 시행령 개정을 2025년 하반기 목표로 예고하며, 처방전·수불대장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진정제·마취제 처방 시 실시간 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 연계를 강조합니다.
😊 독자 유의사항: ① 시술 전 마취제 종류·용량 확인 ② 처방전 교부 요청 ③ 수상한 ‘출장 시술’ 거부 ④ 112·식약처로 즉시 신고하세요.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근절과 합리적 규제가 조속히 이뤄져 안전한 의료 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