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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근 접대 의혹과 휴대전화 교체 논란에 연이어 휩싸였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197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형사 재판 전문가로서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지귀연 판사 관련 이미지출처: 조선일보

특히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면서 전국적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관 윤리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 – 법원 감사위원회

법원 감사위원회는 9월 26일 심의 결과를 통해 위와 같이 밝혔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감사위 심의 결과 보도화면출처: 경향신문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가 있던 2월, 6년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5월 의혹 제기 직후에도 기기를 바꿨습니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증거 보존’과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보도화면 캡처출처: MBC

일각에서는 휴대전화 교체 시점이 민감한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 신뢰 훼손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반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동석자들과의 직무 관련성이 현재로선 불명확하다”며 징계 사유 부존재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지귀연 사건은 ‘법관 독립’과 ‘공직자 도덕성’ 사이 균형점을 찾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이 자체 감사를 넘어 공수처 수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정치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당은 “근거 없는 흠집 내기”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이미지출처: 중앙일보

향후 공수처 조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지귀연 판사는 징계는 물론 형사 책임까지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자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관 윤리 행동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들은 SNS에서 “재판 결과보다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다수 표출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지귀연 부장판사 논란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 판단과 법원의 후속 조치가 향후 사법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