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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적부심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보루입니다.


1️⃣ 개념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타당성을 법원이 재차 심사’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체포적부심은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가 영장에 의해 체포된 뒤, 구속영장 신청 단계 전에 “곧장 법원으로 끌고 가 정당성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역사 — 1954년 도입되었으나 한때 폐지1973되었다가, 5공화국 시절 인권 침해 논란을 거치며 1985년 부활했습니다.


3️⃣ 신청 주체 — 피의자 본인·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 친족 누구든 서면 한 장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구두 신청도 허락되며, 접수 즉시 담당 영장전담 판사가 배정됩니다.

4️⃣ 심사 기한 — “가급적 24시간 이내” 결정을 원칙으로 해, 통상 반나절 안에 결론이 납니다. 장기화로 인한 인신구속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신체를 함부로 구속할 수 없고, 법원은 그 구속이 적법한지 즉시 판단해야 한다.” — 헌법 제12조6


5️⃣ 절차 — (1) 경찰•검찰 기록 송부 → (2) 판사 심문 ➡️ (3) 구속 필요성 판단 🔜 ‘인용’ 시 즉시 석방, ‘기각’ 시 검사는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6️⃣ 최근 이슈 —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1시간 30분 심문 끝에 ‘체포 부당’으로 판단,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

7️⃣ 핵심 쟁점 — 경찰은 6차례 불출석을 근거로 ‘도주 우려’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예정된 3차 조사 일정을 경찰이 일방 취소한 점을 들어 “임의 출석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고 봤습니다.

8️⃣ 통계 — 대법원 사법연감2024에 따르면 지난해 체포적부심 인용률은 약 18.4%였습니다. 🔸구속적부심(37.6%)에 비하면 낮지만, ‘구속 전 단계’라 수치 자체가 드뭅니다.

9️⃣ 국제 비교 — 영국 Habeas Corpus, 미국 Bail Hearing이 유사합니다. 다만 한국 체포적부심은 ‘체포 직후’만 다룬다는 점에서 더 촉박한 타임어택 ⏰ 구조입니다.


🔑 실용 팁

체포 사실 고지를 받으면 즉시 변호인에게 “체포적부심 청구” 의사를 알리십시오.
• 기록 열람·등사권은 헌법상의 방어권이므로 적극 행사하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 법원 방문 시에는 ‘사복 착용’을 권장합니다. 수의·수갑 등 구속 이미지는 판사 판단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 향후 전망 — 이진숙 전 위원장 사례처럼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영장 청구,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까지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 공방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 라이브이슈KR 김기자헌법상 인신보호 장치를 둘러싼 제도적 디테일을 꾸준히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YTN 유튜브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