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말자 재심’이 2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사건 발생 61년 만에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1964년 18세였던 최말자 씨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노모(21) 씨의 강제추행에 맞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과잉방어”라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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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지금 재심인가? – 2024년 대법원은 과거 판결이 ‘피해자 책임론’에 기초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부산‧경남 여성단체가 재심 청구를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말자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범위를 재정의할 대표적 선례로 주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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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심 첫 공판 핵심 –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이날 오전 11시 352호 법정에서 «정당방위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검찰 측 무죄 구형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명백하다며 다음 기일(8월 20일)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검찰 측 : “당시 행위는 불가피한 자기방어였고, 상해 정도 역시 ‘필요한 범위’ 내였습니다.”
4️⃣ 최말자 씨는 공판 직후 “61년 만에 사회가 나를 피해자로 인정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어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정의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뉴스1
5️⃣ 여성단체·시민사회 반응 – 한국여성의전화·부산성폭력상담소 등은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중심’ 사법구조의 총체적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명령·법정 내 2차 피해 방지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6️⃣ 법조계 시각 – 형사전문 변호사 이모(42) 씨는 “본 사건은 정당방위 요건 중 ‘상당성’ 해석을 확장할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향후 성폭력 방어 기술이 과잉인지 아닌지 판단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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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내외 판례 비교 – 영국 R v. Morgan(1975) 사건과 달리, 한국은 오랜 기간 피해자 대응의 과잉성을 엄격히 봐 왔습니다. 이번 ‘최말자 재심’으로 이러한 흐름이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加州)의 ‘성폭력 방어권 법안’과도 유사한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8️⃣ 정책적 파급 효과 – 성폭력처벌법·형법 21조(정당방위) 개정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판결 확정 후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치료비·트라우마 상담 지원을 국가가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9️⃣ 미디어와 대중 – SNS 해시태그 #최말자_정당방위는 공판 당일 150만 회 이상 언급됐습니다. 이는 성폭력 생존자 서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합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 집단 지성이 사법 정의를 견인한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
🔟 앞으로 일정 – 8월 20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 의견을 수용한다면 ‘무죄 확정’과 동시에 과거 판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부산지법은 판결 요지 전문을 공개해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 정리 – ‘최말자 사건’은 피해자의 자기방어 권리와 사법 정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번 재심이 확정되면 한국 성폭력 대응체계는 새로운 기준을 맞이할 것입니다.
라이브이슈KR는 선고 결과와 후속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