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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말자 재심’이 2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사건 발생 61년 만에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1964년 18세였던 최말자 씨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노모(21) 씨의 강제추행에 맞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과잉방어”라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앞 최말자 씨
사진 출처 : 뉴스1


2️⃣ 왜 지금 재심인가? – 2024년 대법원은 과거 판결이 ‘피해자 책임론’에 기초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부산‧경남 여성단체가 재심 청구를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말자 사건’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범위를 재정의할 대표적 선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재심 법정 앞
사진 출처 : 연합뉴스


3️⃣ 재심 첫 공판 핵심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이날 오전 11시 352호 법정에서 «정당방위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검찰 측 무죄 구형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명백하다며 다음 기일(8월 20일)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검찰 측 : “당시 행위는 불가피한 자기방어였고, 상해 정도 역시 ‘필요한 범위’ 내였습니다.”


4️⃣ 최말자 씨는 공판 직후 “61년 만에 사회가 나를 피해자로 인정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어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정의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 기자회견
사진 출처 : 뉴스1


5️⃣ 여성단체·시민사회 반응 – 한국여성의전화·부산성폭력상담소 등은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중심’ 사법구조의 총체적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명령·법정 내 2차 피해 방지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6️⃣ 법조계 시각 – 형사전문 변호사 이모(42) 씨는 “본 사건은 정당방위 요건 중 ‘상당성’ 해석을 확장할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향후 성폭력 방어 기술이 과잉인지 아닌지 판단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법정 내부
사진 출처 : 한국경제


7️⃣ 국내외 판례 비교 – 영국 R v. Morgan(1975) 사건과 달리, 한국은 오랜 기간 피해자 대응의 과잉성을 엄격히 봐 왔습니다. 이번 ‘최말자 재심’으로 이러한 흐름이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加州)의 ‘성폭력 방어권 법안’과도 유사한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8️⃣ 정책적 파급 효과 – 성폭력처벌법·형법 21조(정당방위) 개정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판결 확정 후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치료비·트라우마 상담 지원을 국가가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9️⃣ 미디어와 대중 – SNS 해시태그 #최말자_정당방위는 공판 당일 150만 회 이상 언급됐습니다. 이는 성폭력 생존자 서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합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 집단 지성이 사법 정의를 견인한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


🔟 앞으로 일정 – 8월 20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 의견을 수용한다면 ‘무죄 확정’과 동시에 과거 판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부산지법은 판결 요지 전문을 공개해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리‘최말자 사건’피해자의 자기방어 권리사법 정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번 재심이 확정되면 한국 성폭력 대응체계는 새로운 기준을 맞이할 것입니다.

라이브이슈KR는 선고 결과와 후속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