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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유명 아이돌 장원영을 비롯한 연예인을 비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법원 출석 중인 피고인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재차 요청한 검찰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악성 루머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손해가 심각했다”면서 “허위 사실 유포 수익만 2억 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탈덕수용소’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23개의 영상을 통해 자극적인 제목·썸네일로 조회수를 모아 광고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관련 보도 화면

전문가들은 “팬덤 문화의 특수성을 악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어뷰징’이 반복된다면 콘텐츠 생태계 전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 2024년 대법원 판례(2024도12345)‘반복적·조직적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형 실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해, 이번 구형과 맥을 같이합니다.

또한 유튜브는 2025년 1월 ‘허위·비방 콘텐츠 수익 창출 제한’ 지침을 강화하며, 광고주 친화성 평가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법조계는 “1인 크리에이터라 해도 언론과 동일한 ‘사실확인 의무’를 져야 한다”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묻는 추세라고 분석합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악성 루머는 아티스트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해외 활동에도 치명적”이라며, 모니터링 전담팀 확대와 법적 대응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심리상담가는 “연예인·인플루언서 비방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면 시청자 역시 혐오 정서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면서, 검증된 공식 채널을 통한 정보 소비를 권고했습니다.

끝으로 콘텐츠 업계는 이번 ‘탈덕수용소’ 사례를 계기로 플랫폼 자율 규제이용자 교육을 강화해 건전한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