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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은평구 신도중학교에서 발생한 ‘토끼풀’ 학생신문 압수 사건은 교내 언론 자유와 학생 인권 보호를 둘러싼 뜨거운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17일 새벽, 학생기자들이 직접 배포한 8면 분량의 신문 500부가 부장교사에 의해 전량 회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습니다.

토끼풀 공식 로고
▲ 이미지 출처 : 토끼풀 공식 홈페이지


‘토끼풀’은 지역 4개 중학교 32명의 학생이 자발적으로 창간청소년 독립언론입니다. 창간 2년 만에 구독자 4,300명을 돌파하며 ‘학교 밖 소식까지 담아내는 생생한 목소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번 호의 1면 사설이 교사 평가제 비판을 다뤘다며 사전 검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학생기자단은 편집권 침해에 항의하며 1면을 과감히 백지 발행했습니다. 📄

* ‘토끼풀’ 편집장 A양은 “백지는 침묵이 아니라 가장 큰 외침”이라며 “학교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직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청소년녹색당 등 23개 단체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48시간 만에 1만5,000명이 동참해 학생 언론 자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인됐습니다. ✍️

정치권도 움직였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육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국회의원 성명서
▲ 이미지 출처 : 국회의원 정을호 X 계정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의 자율동아리·신문 발행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학생언론허가제와 같은 관행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회색지대’로 규정하며 학생인권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진서 연구위원은 “교내 신문은 민주시민 교육의 산 교재”라며 “검열은 오히려 학교의 교육목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슷한 갈등은 2019년 부산 B고 ‘푸른빛’과 2023년 인천 C여고 ‘파수꾼’에서도 반복됐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사전 검열 금지 지침을 내렸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언론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①사전검열 전면 금지 ②신문 배포 공간·시간 보장 ③편집권 독립입니다.

교원단체는 “학교 평화유지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학생·시민사회는 헌법 21조가 먼저라고 반박합니다. 양측 모두 “대화 창구를 열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디지털 세대인 학생들은 이미 토끼풀 웹사이트·SNS로 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프라인 신문 압수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교육적 신뢰만 떨어뜨린다”고 경고합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2026년 학생인권조례 개정·학교자치법 논의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토끼풀’은 다음 호에서 검열 없는 학교를 주제로 심층 기획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백지로 남겨진 종이는 우리 사회가 채워야 할 민주주의의 공백입니다. ✨ 학교가 신뢰와 존중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토끼풀’이 던진 물음표에 전국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